대학교 소속 연구원이 연구용역을 제공하고 산학협력단으로부터 지급받는 대가의 소득구분
사전-2019-법령해석소득-0667[법령해석과-3320] (2019. 12. 18.)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사전-2019-법령해석소득-0667[법령해석과-3320]
- 회신일
- 2019. 12. 18.
- 소관
- 국세청
대학과 특정목적 사업 수행을 위해 고용계약을 맺은 연구원이 그 목적 외의 연구용역을 외부 기관에 제공하고 산학협력단으로부터 받는 대가는, 그 제공관계의 성격에 따라 소득구분이 달라진다. 대학과의 종속관계에서 근로제공의 대가로 받으면 근로소득, 독립적 지위에서 계속·반복적으로 용역을 제공하고 받으면 사업소득, 이에 해당하지 않으면서 소득세법 제21조제1항에 열거된 소득이면 기타소득에 해당한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33조는 계약에 따라 대가를 받고 연구용역을 제공하는 것을 비과세 연구개발업에서 제외하므로, 이런 산학협력단 연구용역 대가는 원칙적으로 과세대상에 해당한다. 다만 기본통칙 19-33…1은 교수 등이 독립된 자격·자기책임하에 학술·기술연구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연구비는 소득세가 과세되지 않는다고 본다.
【요지】
종속관계에서 근로제공의 대가로 지급받는 소득은 근로소득에 해당하며, 독립적인 관계에서 계속적, 반복적으로 용역을 제공하고 지급받는 소득은 사업소득에 해당하며, 이에 해당하지 않는 소득으로 「소득세법」제21조제1항에 열거된 소득은 기타소득에 해당함
【전문】
○ 질의자는 특정목적의 사업을 수행하기 위해 대학과 고용계약을 체결하고 대학의 부설연구소에서 근무하는 비전임교원임
- 질의자는 부설연구소에서의 본래의 업무 외에 학내외 연구원 등과 공동연구진을 구성하여 정부나 공공기관에서 발주하는 연구용역을 위탁받아 수행함
2. 질의내용
○ 특정목적의 사업을 수행하기 위해 대학과 고용계약을 체결한 연구원이 그 특정목적 외의 연구용역을 외부 기관에 제공하고 산학협력단으로부터 지급받는 대가의 소득구분
3. 관련법령 및 관련사례
○ 소득세법 제19조
【사업소득】
① 사업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13. 전문, 과학 및 기술서비스업(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연구개발업은 제외한다)에서 발생하는 소득
21. 제1호부터 제20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소득과 유사한 소득으로서 영리를 목적으로 자기의 계산과 책임 하에 계속적·반복적으로 행하는 활동을 통하여 얻는 소득
○ 소득세법 시행령 제33조
【연구개발업의 범위】
법 제19조제1항제1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연구개발업"이란 계약 등에 따라 그 대가를 받고 연구 또는 개발용역을 제공하는 것을 제외한 연구개발업을 말한다.
○ 소득세법 제20조
【근로소득】
① 근로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1. 근로를 제공함으로써 받는 봉급·급료·보수·세비·임금·상여·수당과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
○ 소득세법 기본통칙 19-33…1
【 연구개발업 적용례 】
① 교수ㆍ기타 전문지식인 등(이하 ¨교수 등¨이라 한다)이 독립된 자격으로 자기책임하에 학술연구용역 및 기술연구용역(계약 등에 의하여 그 대가를 받고 연구개발용역을 제공하는 사업을 제외한다)을 제공하고 지급받는 연구비에 대하여는 영 제33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득세가 과세되지 아니한다.
○ 소득세법 제21조
【기타소득】
① 기타소득은 이자소득·배당소득·사업소득·근로소득·연금소득·퇴직소득 및 양도소득 외의 소득으로서 다음 각 호에서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9.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인적용역(제15호부터 제17호까지의 규정을 적용받는 용역은 제외한다)을 일시적으로 제공하고 받는 대가
다. 변호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건축사, 측량사, 변리사, 그 밖에 전문적 지식 또는 특별한 기능을 가진 자가 그 지식 또는 기능을 활용하여 보수 또는 그 밖의 대가를 받고 제공하는 용역
라. 그 밖에 고용관계 없이 수당 또는 이와 유사한 성질의 대가를 받고 제공하는 용역
【관련법령】
소득세법시행령 제33조 · 소득세법 제21조 · 소득세법 제20조 · 소득세법 제1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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