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손확정된 부도어음에 대한 대손세액공제 적용시기
부가46015-1530 (2000. 6. 30.)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부가46015-1530
- 회신일
- 2000. 6. 30.
- 소관
- 국세청
【요지】
사업자가 대손세액공제 가능한 부도어음에 대하여 해당 확정신고기한내에 공제받지 못한 경우에는 경정청구할 수 있는 것이며, 경정청구기간이 경과하여 공제받지 못한 경우에는 상법상 소멸시효가 완성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서 대손세액을 공제할 수 있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
- 폐사가 97년 9월25일자 거래처로부터 물품대금으로 타점 발행 당좌수표를 이 면에 당점회사를 배서하여 지급받고 지급기일에 은행창구에 제시하였으나, 당 좌수표가 부도되어 지급거절됨.
- 동 부도수표와 관련하여 부가가치세 신고시 부도발생일로부터 6월이 되는 날 의 확정신고시 누락되어 대손세액공제를 받지 못하였음.
(질의사항)
- 위와 같은 경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3조의2 제2항 규정에 의거 대손세액 공제가 가능한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3조 의2
【대손세액공제의 범위】
○ 국세기본법 제45조 의2
【경정 등의 청구 <개정 2007.12.31>】
나. 유사사례
○ 부가46015-4492, 1999.11.6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지급받는 어음의 부도발생일로부터 6월이 경과되어 대손이 확정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의 2 및 동법시행령 제63조의 2 제1항 제6호의 규정에 의하여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이나, 이때 공제받지 못한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45조 의 2의 규정에 의해 경정청구할 수 있는 것이며, 경정청구기간이 경과하여 공제받지 못한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3조 의 2 제1항 제5호의 규정에 의한 상법상 소멸시효가 완성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서 대손세액을 공제할 수 있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4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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