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의 매매계약 체결 후 잔금청산 전에 매수자가 행방불명된 경우의 양도가액
서일46014-10115 (2001. 9. 6.)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일46014-10115
- 회신일
- 2001. 9. 6.
- 소관
- 국세청
부동산 매매계약 체결 후 잔금청산 전에 소유권을 이전했으나 잔금을 받지 못한 채 매수자가 행방불명된 경우에도, 양도차익 산정 시 취득·양도가액은 거래당사자 간 실지거래된 가액으로서 매매계약서·영수증 등 증빙서류에 의해 소관세무서장이 확인하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한다. 당시 소득세법 제96조는 양도가액을 기준시가에 의함을 원칙으로 하되, 양도자가 확정신고기한까지 실지거래가액을 증빙과 함께 신고하는 등의 경우에 한해 실지거래가액을 적용하도록 한 개정 전 규정을 두었다. 따라서 잔금 못 받은 부동산 양도세라도 양도가액은 실제 거래된 가액을 증빙으로 확인해 산정하며, 이때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은 함께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야 한다.
【요지】
취득ㆍ양도가액은 거래당사자간에 실지거래된 가액으로서 매매계약서, 영수증 등 증빙서류에 의하여 소관세무서장에 의하여 확인되는 것을 말하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부동산의 매매계약을 체결(계약금 500만원, 중도금은 근저당 채무 9,000만원으로 상계, 잔금 5,500만원)하고 잔금청산 전에 소유권이전을 하였으나 잔금을 받지 못한 상태에서 매수자가 행방불명된 경우 양도차익 산정시 적용할 실지거래금액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96조
【양도가액】
① 제94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양도가액은 당해 자산의 양도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한다. 다만, 당해 자산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한다. (2000. 12. 29 개정)
1. 제89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한 고급주택의 기준에 해당하는 주택(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포함한다)인 경우 (1999. 12. 28 개정)
2. 제94조 제1항 제2호 가목의 규정에 의한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인 경우 (2000. 12. 29 개정)
3. 제104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미등기양도자산인 경우 (1999. 12. 28 개정)
4. 취득후 1년 이내의 부동산인 경우 (1999. 12. 28 개정)
5. 허위계약서의 작성, 주민등록의 허위이전 등 부정한 방법으로 부동산을 취득 또는 양도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1999. 12. 28 개정)
6. 양도자가 양도당시 및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증빙서류와 함께 제11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확정신고기한까지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는 경우 (1999. 12. 28 개정)
7. 기타 당해 자산의 종류ㆍ보유기간ㆍ거래규모 및 거래방법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 (1999. 12. 28 개정)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재일46014-390, 1999.02.26
1. 자산을 양도한 자가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일이내에 증빙서류를 갖추어 양도당시 및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납세지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는 경우에는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자산양도차익을 산정하는 것이며,
2. 위 1)의 경우 취득ㆍ양도가액은 거래당사자간에 실지거래된 가액으로서 매매계약서, 영수증 등 증빙서류에 의하여 소관세무서장에 의하여 확인되는 것을 말하는 것임.
○ 재일46014-2709, 1997.11.18
1. 양도차익을 산정함에 있어서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 중 어느 하나를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때에는 다른 하나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야 하고, 어느 하나를 기준시가에 의하는 때에는 다른 하나도 기준시가에 의하여야 하는 것임.
2. 이 경우, ‘실지거래가액’ 이라 함은 자산을 매매하면서 실질적으로 거래된 가액을 말하는 것임.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96조
관련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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