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시설의 시설장이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인건비기준에 따라 지급받는 금전의 소득구분
사전-2020-법령해석소득-0594[법령해석과-3218] (2020. 10. 7.)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사전-2020-법령해석소득-0594[법령해석과-3218]
- 회신일
- 2020. 10. 7.
- 소관
- 국세청
사회복지사업의 시설장이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인건비 기준에 따라 지급받는 금전은 「소득세법」 제20조에 따른 근로소득에 해당한다. 소득세법 제19조제1항제16호는 보건업·사회복지서비스업 소득을 사업소득으로 보지만, 시행령 제36조가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1호의 사회복지사업을 사업소득에서 제외하고 있어 정신재활시설 운영은 여기에서 빠진다. 따라서 시설장이 근로를 제공하고 그 대가로 받는 복지시설 인건비 세금은 근로소득으로 구분된다. 질의 사례는 정신건강증진법에 따라 설치된 정신장애인 지역사회재활시설의 시설장이 서울시로부터 인건비 100%를 지원받아 3명이 근무하는 신고시설이다.
【요지】
사회복지사업의 시설장이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인건비로 지급받은 금전은 「소득세법」제20조에 따른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전문】
1. 사실관계
○ 질의인은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치된 정신장애인 지역사회재활시설의 시설장임
- 정신재활시설은 지방자치단체의 신고시설로서 서울시에서 인건비 100%를 지원받아 3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 관할세무서로부터 고유번호증을 발급받아 운영중임
2. 질의내용
○ 사회복지시설의 시설장이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인건비 기준에 따라 지급받는 금전의 소득구분
3. 관련법령
○ 소득세법 제19조
【사업소득】
① 사업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다만, 제21조제 1항제8호의2에 따른 기타소득으로 원천징수하거나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6.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회복지사업은 제외한다)에서 발생하는 소득
○ 소득세법 시행령 제36조
【사회복지사업의 범위】
법 제19조제1항제1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회복지사업"이란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1호 에 따른 사회복지사업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2조제3호 에 따른 장기요양사업을 말한다
○ 소득세법 제20조
【근로소득】
① 근로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1. 근로를 제공함으로써 받는 봉급ㆍ급료ㆍ보수ㆍ세비ㆍ임금ㆍ상여ㆍ수당과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
○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사회복지사업"이란 다음 각 목의 법률에 따른 보호·선도(善導) 또는 복지에 관한 사업과 사회복지상담, 직업지원, 무료 숙박, 지역사회복지, 의료복지, 재가복지(在家福祉), 사회복지관 운영, 정신질환자 및 한센병력자의 사회복귀에 관한 사업 등 각종 복지사업과 이와 관련된 자원봉사활동 및 복지시설의 운영 또는 지원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을 말한다.
아.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
【사회복지시설의 설치】
④ 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재무·회계에 관한 기준에 따라 시설을 투명하게 운영하여야 한다.
○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26조
【정신재활시설의 설치ㆍ운영】
②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가 정신재활시설을 설치ㆍ운영하려면 해당 정신재활시설 소재지 관할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신고한 사항 중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할 때에도 신고하여야 한다.
○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제3조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과 신분보장】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사회복지사 등의 보수가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의 보수수준에 도달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국가는 사회복지사 등의 적정 인건비에 관한 기준을 마련하여야 하며, 지방자치단체는 해당 기준을 준수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관련법령】
소득세법시행령 제36조 · 소득세법 제20조 · 소득세법 제1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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