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무관 부동산 해당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679 (2004. 4. 1.)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679
- 회신일
- 2004. 4. 1.
- 소관
- 국세청
법인이 보유한 토지가 비탈면적이어서 현실적으로 사용할 수 없거나 매각이 불가능하다는 사실만으로는 비업무용부동산에서 제외되지 않는다는 해석이다. 골프장 영위 법인이 사업허가를 위해 취득하면서 토지소유주의 요구로 허가지역 밖의 땅까지 일괄 매입한 경우, 즉 골프장 사려고 딸려 산 땅이라 하더라도 마찬가지다. 법인세법 제27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는 법령상 사용이 금지·제한되거나 당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부동산만 업무무관 자산에서 제외하는데, 사용·매각의 사실상 곤란은 그 사유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이다. 취득 후 유예기간 내에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않으면 비업무용부동산이 되어 관련 비용이 손금불산입된다.
【요지】
법인이 보유한 토지가 비탈면적이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사용이 불가능 하다거나 매각이 불가능하다는 사실만으로는 비업무용부동산에서 제외되지 아니하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골프장을 영위하는 법인이 골프장 사업허가를 위하여 취득한 토지중 토지소유주가 골프장 허가지역 이외의 토지를 포함하여 일괄적으로 거래할 것을 요구함에 따라 구입한 골프장 허가토지 이외의 토지가 법인의 업무와 직접관련이 없는 비업무용부동산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질의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제27조
【업무와 관련없는 비용의 손금불산입】
내국법인이 각 사업연도에 지출한 비용 중 다음 각호의 금액은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 당해 법인의 업무와 직접 관련이 없다고 인정되는 자산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산을 취득․관리함으로써 생기는 비용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
2. 제1호외에 그 법인의 업무와 직접 관련이 없다고 인정되는 지출금액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 법인세법시행령 제49조
【업무와 관련이 없는 자산의 범위 등】
① 법 제27조 제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산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자산을 말한다.
1.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부동산. 다만, 법령에 의하여 사용이 금지되거나 제한된 부동산,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에 의한 유동화전문회사가 동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자산유동화계획에 따라 양도하는 부동산 등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부동산을 제외한다.
가. 법인의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부동산. 다만,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기간(이하 이 조에서 유예기간이라 한다)이 경과하기 전까지의 기간 중에 있는 부동산을 제외한다.
나. 유예기간 중에 당해 법인의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양도하는 부동산. 다만,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부동산매매업을 주업으로 영위하는 법인의 경우를 제외한다.
나. 관련 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법인46012-1486,1994.05.24
법인이 부동산을 취득한 후 법인세법시행규칙의 유예기간이내에 당해 법인의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비업무용부동산에 해당되는 것이며, 현행 비업무용관련 규정상 법인이 보유한 토지가 비탈면적이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사용이 불가능 하다거나 매각이 불가능하다는 사실만으로는 비업무용부동산에서 제외되지 아니하는 것임
【관련법령】
법인세법시행령 제49조 · 법인세법 제2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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