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기획재정부 해석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간 유가증권대차거래시 대여의 대가로 수령하는 수수료의 소득구분

재정경제부 국제조세과-209 (2006. 4. 10.)

종류
예규
안건번호
재정경제부 국제조세과-209
회신일
2006. 4. 10.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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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간 유가증권 대차거래에서 대여자가 받는 대여수수료는 주식대여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국내원천 사업소득에 해당하고, 그 외의 경우에는 '국내에 있는 자산과 관련하여 제공받는 경제적 이익'인 기타소득으로 구분된다. ‍​​‌​‌​​​‌​‌‌​​내국법인 발행주식을 외국법인 간에 대차거래하면서 차입자가 대여자에게 지급하는 대여수수료 및 배당금 보상액의 소득구분이 쟁점이며, 외국법인 주식 빌려주고 받은 돈의 원천은 법인세법 제93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132조에 따라 판단한다. ‍​​‌‌​‌​​‌‌‌‌‌‍‌​​​​‌​​​​‌​​사업 영위 여부에 따라 사업소득과 국내자산 관련 경제적 이익으로 나뉜다는 것이 회신의 요지다.

【요지】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간의 유가증권대차거래시 대여수수료는 주식대여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 사업소득에 해당되며, 그 외에 “국내에 있는 자산과 관련하여 제공받는 경제적이익”에 해당하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내국법인 발행주식(유가증권)을 외국법인간에 대차거래시 차입자(을)가 대여자(갑)에게 지급하는 대여수수료 및 배당금 보상액의 소득구분은.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93조 · 법인세법시행령 제13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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