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간 유가증권대차거래시 대여의 대가로 수령하는 수수료의 소득구분
재정경제부 국제조세과-209 (2006. 4. 10.)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재정경제부 국제조세과-209
- 회신일
- 2006. 4. 10.
- 소관
- 국세청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간 유가증권 대차거래에서 대여자가 받는 대여수수료는 주식대여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국내원천 사업소득에 해당하고, 그 외의 경우에는 '국내에 있는 자산과 관련하여 제공받는 경제적 이익'인 기타소득으로 구분된다. 내국법인 발행주식을 외국법인 간에 대차거래하면서 차입자가 대여자에게 지급하는 대여수수료 및 배당금 보상액의 소득구분이 쟁점이며, 외국법인 주식 빌려주고 받은 돈의 원천은 법인세법 제93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132조에 따라 판단한다. 사업 영위 여부에 따라 사업소득과 국내자산 관련 경제적 이익으로 나뉜다는 것이 회신의 요지다.
【요지】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간의 유가증권대차거래시 대여수수료는 주식대여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 사업소득에 해당되며, 그 외에 “국내에 있는 자산과 관련하여 제공받는 경제적이익”에 해당하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내국법인 발행주식(유가증권)을 외국법인간에 대차거래시 차입자(을)가 대여자(갑)에게 지급하는 대여수수료 및 배당금 보상액의 소득구분은.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93조 · 법인세법시행령 제13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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