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업기업과세특례 적용을 신청하지 아니한 사모투자전문회사에 대한 소득공제 적용 여부
법인세과-307 (2011. 4. 26.)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법인세과-307
- 회신일
- 2011. 4. 26.
- 소관
- 국세청
동업기업과세특례 적용을 신청하지 아니한 사모투자전문회사는 해산등기일 이후 의제사업연도 및 청산기간 중 각 사업연도 소득에 대하여도 유동화전문회사 등에 대한 소득공제를 적용받는다. 법인세법 부칙(2008.12.26. 법률 제9267호) 제20조에 따라 이러한 회사는 해산등기일까지 유동화전문회사 소득공제(법인세법 제51조의2)를 적용받는데, 국세청은 그 소득공제가 해산등기 후 청산기간 소득에 대해서도 이어진다고 해석하였다. 당시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상 사모투자전문회사는 2009.1.1 전 등록분에 한해 동업기업과세특례와 유동화전문회사 소득공제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었으므로, 사모펀드 청산 시 소득공제 적용 여부가 문제되었다.
【요지】
동업기업과세특례를 신청하지 아니한 사모투자전문회사의 경우 해산등기 후 청산기간 중 각 사업연도 소득에 대하여도 소득공제가 적용됨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가. 사실관계
○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에 따른 사모투자전문회사는 유동화전문회사 등에 대한 소득공제 적용대상임
- ’09.1.1 이후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 의 17에 따라 사모투자전문회사는 동업기업과세특례 적용대상인 바,
- ’09.1.1 전에 등록한 사모투자전문회사는 동업기업과세특례 또는 유동화전문회사 소득공제를 선택하여 적용할 수 있음
나. 질의요지
○ 법인세법 부칙(’08.12.26. 법률 제9267호) 제20조에 따르면 동업기업과세특례 적용을 신청하지 아니한 사모투자전문회사는 해산등기일까지 유동화전문회사 소득공제를 적용 받는 바
- 해산등기일 이후 의제사업연도 및 청산소득에 대한 소득공제 적용 여부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51조 · 법인세법 제51조의2 · 법인세법 제79조 ·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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