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동업기업과세특례 적용을 신청하지 아니한 사모투자전문회사에 대한 소득공제 적용 여부

법인세과-307 (2011. 4. 26.)

종류
예규
안건번호
법인세과-307
회신일
2011. 4. 26.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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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업기업과세특례 적용을 신청하지 아니한 사모투자전문회사는 해산등기일 이후 의제사업연도 및 청산기간 중 각 사업연도 소득에 대하여도 유동화전문회사 등에 대한 소득공제를 적용받는다. ‍​​‌​‌​​​‌‌‌​​​법인세법 부칙(2008.12.26. ‍​​‌​‌​‌‌‌‌‌​​법률 제9267호) 제20조에 따라 이러한 회사는 해산등기일까지 유동화전문회사 소득공제(법인세법 제51조의2)를 적용받는데, 국세청은 그 소득공제가 해산등기 후 청산기간 소득에 대해서도 이어진다고 해석하였다. ‍‌‌‌​​​​​​​‌‌‌당시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상 사모투자전문회사는 2009.1.1 전 등록분에 한해 동업기업과세특례와 유동화전문회사 소득공제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었으므로, 사모펀드 청산 시 소득공제 적용 여부가 문제되었다.

【요지】

동업기업과세특례를 신청하지 아니한 사모투자전문회사의 경우 해산등기 후 청산기간 중 각 사업연도 소득에 대하여도 소득공제가 적용됨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가. 사실관계

○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에 따른 사모투자전문회사는 유동화전문회사 등에 대한 소득공제 적용대상임

- ’09.1.1 이후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 의 17에 따라 사모투자전문회사는 동업기업과세특례 적용대상인 바,

- ’09.1.1 전에 등록한 사모투자전문회사는 동업기업과세특례 또는 유동화전문회사 소득공제를 선택하여 적용할 수 있음

나. 질의요지

○ 법인세법 부칙(’08.12.26. 법률 제9267호) 제20조에 따르면 동업기업과세특례 적용을 신청하지 아니한 사모투자전문회사는 해산등기일까지 유동화전문회사 소득공제를 적용 받는 바

- 해산등기일 이후 의제사업연도 및 청산소득에 대한 소득공제 적용 여부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51조 · 법인세법 제51조의2 · 법인세법 제79조 ·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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