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보훈휴양원 객실료 수입등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739 (2007. 10. 2.)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739
회신일
2007. 10. 2.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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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이 위탁관리하는 복지타운(아파트) 입주자로부터 받는 관리비 수입과 보훈휴양원 객실사용자로부터 받는 객실사용료 수입은 모두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다. ‍​​‌​‌​​​‌‌‌​​​부가가치세법 제7조 제1항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해 역무를 제공하거나 시설물을 사용하게 하는 것을 용역의 공급으로 규정하므로, 위탁관리 대가로 받는 관리비와 60실 규모 휴양원에서 1실당 10,000원~89,000원을 받는 휴양시설 숙박료 모두 과세된다. ‍​​‌​‌‌​​​‌‌‌‌다만 관리비 징수 시 전기료 등 공공요금을 별도 구분징수하여 납입만 대행하는 금액은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않는다. ‍‌​​​‌​‌​‌​‌​‌선례(재부가-186)는 노인여가복지시설 역시 한국표준산업분류상 사회복지사업이 아닌 숙박업에 해당해 과세된다고 보았다.

【요지】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에서 위탁관리 운영하고 있는 복지타운 및 보훈휴양원의 관리비 수입 및 객실 사용료 수입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전문】

붙 임 :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 우리공단은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법에 의하여 설립된 특별법인으로 국가유공자의 가료와 재활사업을 위한 보훈병원과 국가유공자들의 안락하고 편안한 여생을 위하여 국가보훈처 소유의 주거시설인 복지타운(아파트)과 보훈휴양원을 위탁관리하고 있음.

○ 복지타운 입주자로부터 전기요금, 난방요금, 가스비, 수도요금 등의 사용액 기준으로 매월관리비를 받아서 운영수익으로 매출계상하여 부가가치세 등을 신고하고 있으며 관리비는 공단에서 징수하여 공단명의로 대납하고 실비부족분에 대하여는 공단 수익사업에서 보전하고 있음.

○ 보훈휴양원은 60실(2인실~5인실) 객실규모로 국가유공자유족등과 일반인이 이용하며 객실사용자로부터 객실이용자 및 객실규모에 따라 10,000원에서 89,000원의 객실사용료를 받아 운영수익으로 매출계상하여 부가가치세 신고납부하고 있으며, 부족분에 대하여 공단수익사업에서 보전하고 있음.

○ 상기와 같이 복지타운(아파트)입주자들로부터 받는 관리비수입과 보훈요양원 객실이용자로부터 받는 객실사용료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부가가치세법 제1조

【과세대상】

① 부가가치세는 다음 각호의 거래에 대하여 부과한다.

1.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③ 제1항에서 용역이라 함은 재화 이외의 재산적 가치가 있는 모든 역무 및 기타 행위를 말한다.

부가가치세법 제7조

【용역의 공급】

①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역무를 제공하거나 재화ㆍ시설물 또는 권리를 사용하게 하는 것으로 한다.

나. 관련 예규(예규, 해석사례심사, 심판, 판례)

[부가46015-2115, 1996.10.14]

한국보훈복지공단법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보훈복지공단이 국가보훈처와 포괄위탁 관리계약을 체결하고 국가보훈처 소유인 아파트와 보훈휴양원을 관리·운영하여 주고 아파트 입주자로부터 징수하는 아파트 관리비와 보훈휴양원의 객실사용자로부터 받는 객실사용료는 부가가치세법 제7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이 경우 과세표준은 용역을 공급하고 받는 실질적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있는 것이 포함되는 것이나, 아파트 관리비 징수시 전기료 등 공공요금을 별도로 구분징수하여 납입만을 대행하는 경우 당해 금액은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임.

[재소비46015-338, 1998.12.15]

사업자가 노인복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에 규정하는 유료양로시설을 설치하여 입소자들에게 식사 및 주거시설과 의료혜택, 기타생활 및 문화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 당해 용역은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조 제1항 제8호 에 규정하는 사회복지사업에 해당하는 것이며 그에 대한 대가로 입소자들로부터 월정생활비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다만, 사업자가 입소자들로부터 계약기간 만료후 반환하기로 하고 받는 입소보증금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9조 의 2의 규정에 의한 간주임대료를 계산하지 아니하는 것임.

[재부가-186, 2007.03.22]

【질의】

o 지방자치단체가 「노인복지법」 제36조 의 규정에 의거 노인여가복지시설(노인복지회관, 경로당, 노인교실, 노인휴양소 등)을 설치하여 1일 객실당 1만원∼9만원의 이용요금을 받고 있는 경우 당해 사업이 숙박업에 해당되어 2007.1.1.이후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 여부

※ 60세 이상의 노인 및 그와 동행하는 자, 이용 인원이 정원에 미달하는 때에는 정원의 20% 범위내에서 그 외의 자도 이용가능함.

【회신】

o 지방자치단체가 「노인복지법」 제36조 의 규정에 의거 노인여가복지시설을 설치하여 운영하면서 그 이용객으로부터 숙박시설 이용요금을 받는 경우 숙박업에 해당되어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8조 제3호 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 노인여가복지시설은 한국표준산업분류상 사회복지사업에 해당되지 아니하고, 이용대상자만 약간의 차별이 있을 뿐 숙박업에 해당됨.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조 · 부가가치세법 제7조 · 노인복지법 제32조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조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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