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등록 정정 전 매입세액 공제가능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661 (2005. 5. 13.)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661
- 회신일
- 2005. 5. 13.
- 소관
- 국세청
사업종류를 제책·제조업으로 변경하기 위한 사업자등록 정정 전이라도, 변경될 과세사업에 직접 사용하려고 수입·구입한 기계장치와 승합차의 매입세액은 자기 매출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다. 당시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1항은 자기 사업에 사용될 재화의 공급·수입에 대한 세액을 매입세액으로 공제하도록 하고, 사업 종류에 변동이 있어도 이미 공제받은 매입세액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본다(부가46015-1068). 토지 매입 후 건물 준공 전이라 부동산 임대업으로 먼저 등록했다가 준공 후 업종을 변경하는 사례로, '업종 변경 전 산 기계장치 부가세'도 과세사업 관련성이 인정되면 공제 대상이 된다.
【요지】
사업의 종류변경에 따른 등록정정 전에 변경되는 과세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기계장치나 승합차를 수입 및 구입하는 경우 관련 매입세액은 자기의 매출세액에서 공제가능함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토지를 매입하고 건물을 신축하기 전에 제본(제책)사업을 하려고 업종을 제조 제책으로 하여 사업자등록증을 신청하였으나 제책사업은 시․군․구에 등록을 하고 등록증을 첨부하여야 사업자등록증을 교부할 수 있다고 함. 그러나 시․군․구에서는 건축물이 준공되어야 제책에 대한 등록증을 교부할 수 있다고 하여 업종을 부동산 임대로 하여 사업자등록을 받았고 차후 건축축물이 준공된 후에 시․군․구에 제책 등록을 하고 업종을 제조 제책으로 사업자등록증을 변경하고자 함
건물이 준공된 후에 곧바로 제책사업을 하기 위하여는 외국에 미리 기계장치 구입을 위한 발주도 하여야 하고 또한 승합차도 구입하여야 하는데 사업자등록증의 업종을 제조 제책으로 변경하기 전에 기계장치나 승합차의 구입에 대하여 업무와 관련된 것으로 보아 부가세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는지 회신하여 주기 바람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시행령,시행규칙)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1조
【등록정정】
①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체없이 사업자의 인적사항, 사업자등록의 정정사항과 기타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사업자등록정정신고서에 사업자등록증 및 임차한 상가건물의 해당 부분의 도면(제8호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임대차의 목적물 또는 그 면적의 변경이 있거나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2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한 상가건물의 일부분을 새로이 임차하는 경우에 한한다)을 첨부하여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제8호는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2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한 상가건물의 임차인이 사업자등록정정신고를 하고자 하는 경우, 임차인이 동법 제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확정일자를 신청하고자 하는 경우 및 확정일자를 받은 임차인에게 제8호의 변경 등이 있는 경우에 한한다.
4. 사업의 종류에 변경이 있는 때
○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납부세액】
① 사업자가 납부하여야 할 부가가치세액(이하 납부세액이라 한다)은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세액(이하 매출세액이라 한다)에서 다음 각호의 세액(이하 매입세액이라 한다)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매출세액을 초과하는 매입세액은 환급받을 세액(이하 환급세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시행령,시행규칙)
1.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세액
2.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의 수입에 대한 세액
②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중 거래처별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그 기재사항이 기재되지 아니한 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1994. 12. 22 신설)
1의 2.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2.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지출에 대한 매입세액
3. 비영업용 소형승용자동차의 구입과 유지에 관한 매입세액
나. 관련․유사 사례 (기본통칙, 판례, 심사․심판례, 예규)
○ 부가46015-1068,1999.05.27
부가가치세법 제5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사업자가 새로운 사업의 종류를 추가한 때에는 동법시행령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자등록정정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것이며, 사업의 종류에 변동이 있는 경우에도 동법 제1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제받은 매입세액에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것임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7조 · 부가가치세법 제1조 · 부가가치세법 제5조 ·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2조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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