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지정기부금 단체 해당 여부

법인세과-571 (2011. 8. 9.)

종류
예규
안건번호
법인세과-571
회신일
2011. 8. 9.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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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로부터 설립 허가를 받은 비영리내국법인이 학술사업을 주로 수행하는 경우 법인세법 시행령 제36조 제1항 제1호 다목의 학술연구단체에 해당하여 지정기부금단체로 인정된다. ‍​​‌​‌​​​‌‌‌​​​질의법인은 민법 제32조에 따라 주무관청 허가를 받아 설립된 사단법인 학회로, 산업에 대한 학술 연구 발표회·토론회 개최, 학술적·기술적 조사 연구 및 발간 사업 등을 목적사업으로 하고 있다. 같은 목에 따른 지정기부금단체 등에 지출하는 기부금은 해당 단체의 고유목적사업비로 지출하는 것에 한하여 지정기부금으로 인정된다. 한국금융학회(법인46012-1452)·한국계량경제학회(제도46012-10644) 등 정부 허가를 받은 학회를 학술연구단체로 본 종전 해석과 같은 취지로, 학회 기부금 공제되나를 묻는 경우 정부 허가 여부와 학술사업 주된 수행 여부가 판단 기준이 된다. 당시 규정은 2009. 2. ‍​​‌​‌‌‌‌​‌‌​​4. 및 2010. 2. 18. ‍‌​​​​​​​​‌​​​개정 시행령을 전제로 한다.

【요지】

비영리내국법인이 학술사업을 주로 수행할 경우 지정기부금단체에 해당함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가. 사실관계 및 질의요지

○ (사) **학회는 *산업의 육성을 위한 학술 및 기술의 진흥과 관련분야 및 산업의 발전 등에 공헌할 목적으로

- 민법 제32조 및 농림수산식품부장관 및 그 소속청장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제4조에 따라 설립됨

○ 질의법인은 법인설립허가증상 사업내용은 아래와 같음

1. *산업에 대한 학술 연구 발표회, 토론회의 개최

2. *산업에 대한 학술적, 기술적 조사 연구 및 발간 사업

3. 재활승마 프로그램 개발 및 프로그램의 성과 측정

4. 국내외 *산업 관련 학회와의 교류

5. 기타 본 학회의 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 학회 회원은 아래와 같이 정회원, 준회원 및 단체회원으로 구성됨

1. 정회원은 본 학회의 목적에 적합한 분야의 연구 및 기술발전에 관심이 있는 자와 * 산업 관련분야 5년 이상 종사한 자

2. 준회원은 본 학회의 목적과 관계있는 분야의 대학(원) 재학생

3. 단체회원은 본 학회의 취지에 찬동하는 법인 또는 단체(학교, 도서관, 연구기관)

○ (사)**학회가 법인세법 시행령 제36조제1항제1호 다목의 “정부로부터 허가 또는 인가를 받은 학술연구단체, 장학단체, 기술진흥단체”에 해당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등

□ 법인세법 시행령 제36조

【지정기부금의 범위 등】

① 법 제24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부금”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2009. 2. 4. 개정)

1. 다음 각 목의 비영리법인(단체를 포함하며, 이하 이 조에서 “지정기부금단체 등”이라 한다)에 대하여 당해 지정기부금단체 등의 고유목적사업비로 지출하는 기부금. 다만, 사목에 따라 지정된 법인에 지출하는 기부금은 지정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와 그 다음 5개 사업연도(이하 “지정기간”이라 한다) 동안 지출하는 기부금에 한정한다. (2010. 2. 18. 개정)

다. 정부로부터 허가 또는 인가를 받은 학술연구단체ㆍ장학단체ㆍ기술진흥단체 (2001. 12. 31. 개정)

□ 말산업 육성법 제1조

【목적】

이 법은 말산업의 육성과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말산업의 발전 기반을 조성하고 경쟁력을 강화하여 농어촌의 경제 활성화와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말산업 육성법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말산업”이란 말의 생산ㆍ사육ㆍ조련ㆍ유통ㆍ이용 등에 관한 산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업을 말한다.

□ 민법 제32조

【비영리법인의 설립과 허가】

학술, 종교, 자선, 기예, 사교 기타 영리아닌 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사단 또는 재단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얻어 이를 법인으로 할 수 있다.

□ 민법 제33조

【법인설립의 등기】

법인은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 민법 제34조

【법인의 권리능력】

법인은 법률의 규정에 좇아 정관으로 정한 목적의 범위내에서 권리와 의무의 주체가 된다.

□ 민법 제49조

【법인의 등기사항】

① 법인설립의 허가가 있는 때에는 3주간내에 주된 사무소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하여야 한다. (이하생략)

□ 학술진흥법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학술”이란 학문의 이론과 방법을 탐구하여 지식을 생산ㆍ발전시키고, 그 생산ㆍ발전된 지식을 발표하며 전달하는 학문의 모든 분야 및 과정을 말한다.

4. “학술단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가. 「공익법인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또는 「민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 중 학술활동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

나.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에 따라 등록된 단체 중 학술활동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

다. 그 밖에 학술활동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단체 중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이 법에 따라 추진하는 사업의 지원 대상으로 인정한 단체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법인46012-1452(2000.6.29.)

금융 분야의 학문발전을 위하여 정부로부터 허가를 받아 설립된 사단법인 한국금융학회는 법인세법시행령 제36조 제1항 제1호 다목 규정의 “학술연구단체”에 해당됨.

○ 제도46012-10644(2001.04.18)

귀 질의의 경우 정부로부터 허가를 받은 학술연구단체인 (사단법인)한국계량경제학회는 법인세법시행령 제36조 제1항 제1호 의 다목의 규정에 의한 지정기부금 대상단체와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37조 제1호 의 규정에 의한 학술연구단체에 해당되는 것임.

○ 법인세과-1380(2009.12.4)

계리학 분야의 학문발전을 위하여 정부로부터 설립허가를 받은 사단법인 한국계리학회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36조제1항제1호 다목의 규정에 의한 지정기부금단체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법인세법시행령 제36조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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