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지급하는 기념품의 소득세 과세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483 (2005. 12. 2.)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483
회신일
2005. 12. 2.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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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내근로복지기금이 노동부장관으로부터 인가받은 정관에 따라 용도사업의 일환으로 지급하는 창립기념품은 근로소득으로 보지 아니한다. ‍​​‌​‌​​​‌‌‌‌​​사내근로복지기금법 제14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 제2항이 정한 사업을 기금의 용도사업으로 정관에 규정하고, 그 정관을 노동부장관으로부터 인가받아 정관에 정한 수혜대상자에게 지급하는 경우라야 한다. ‍​​‌​‌​‌‌​‌​‌​‍​‌‌​‌‌​​​‌‌​​따라서 회사 기념품 세금이 걱정되는 근로자라도 이 요건을 갖춘 기금의 창립기념품은 소득세법 제38조상 근로소득에 해당하지 않아 과세되지 않는다.

【요지】

사내근로복지기금이 노동부장관으로부터 인가받은 정관에 따라 용도사업의 일환으로 창립기념품을 지급하는 경우 동 기념품은 근로소득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전문】

사내근로복지기금법에 의한 사내근로복지기금이 동법 제14조 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19조 제2항의 사업을 동 기금의 용도사업(이하 ��용도사업��이라 한다)으로 정관에 규정하고, 동 정관을 노동부장관으로부터 인가받아 당해 정관에 규정한 수혜대상자에게 용도사업의 일환으로 창립기념품을 지급하는 경우 동 기념품은 근로소득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3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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