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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법인이 우편법에 규정된 부가우편역무 제공 시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

부가가치세과-701 (2012. 6. 20.)

종류
예규
안건번호
부가가치세과-701
회신일
2012. 6. 20.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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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법인(영리법인)이 소포우편물을 방문접수하여 배달하는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부가가치세법 제12조제1항제18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제1호는 우정사업조직이 우편법 제15조제1항의 부가우편역무 중 소포우편물을 방문접수하여 배달하는 용역을 면세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어, 국가·지방자치단체 등이 공급하는 재화·용역에 대한 면세범위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이다. ‍​​‌‌​‌‌‌​‌‌‌‌2011.12.2. ‍‌​‌​‌​​‌​​‌‌​우편법 개정으로 서신 중량 350g 초과 등 요건을 충족하면 민간법인도 서신송달업을 영위할 수 있게 되었으나, 민간택배 소포 세금 관점에서 이러한 방문접수·배달용역은 면세되지 않고 과세된다.

【요지】

민간법인이 소포우편물을 방문접수하여 배달하는 용역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법」 제12조제1항제18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제1호에 규정된 면세의 범위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전문】

[관련 참고자료]

1. 사실관계

가. 질의자(이하 당사라 함)는 물류업을 영위하는 영리법인으로서 금번 우편법 개정에 따른 서신송달업 영위를 검토하고 있음

나. 2011.12.2. 우편법 개정시 한미 FTA의 합의사항에 따라 서신의 중량이 350g을 초과하거나 통상 우편요금의 10배를 초과하는 서신에 대하여는 우편법에 의한 신고 절차를 거쳐 민간 법인도 서신송달업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였음( 우편법 제2조 )

2. 질의내용

2011.12.2. 우편법 개정으로 기존 국가가 독점하던 서신송달업 중 일부에 대해 민간법인도 영위할 수 있도록 법 개정된 바, 이에 민간법인이 소포우편물을 방문접수하여 배달하는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

3.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부가가치세법 제12조

【면세】

① 다음 각 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18.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이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8조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이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면세범위】

법 제12조제1항제18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재화 또는 용역을 제외한 것을 말한다.

1. 「우정사업 운영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우정사업조직이 「우편법」 제15조제1항 에 규정된 부가우편역무중 소포우편물을 방문접수하여 배달하는 용역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8조 · 부가가치세법 제1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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