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업 영위법인이 인접지번에 임대사업을 새로이 개시한 경우 사업자등록 여부
제도46015-11099 (2001. 5. 15.)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제도46015-11099
- 회신일
- 2001. 5. 15.
- 소관
- 국세청
임대업을 하는 법인이 인접지번에 임대용 건물을 새로 신축해 임대를 개시하면, 그 건물의 등기부상 소재지마다 별도로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한다. 부가가치세는 사업장마다 사업자등록을 하고 신고·납부하는 것이고, 부동산임대업의 사업장은 당시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조에 따라 그 부동산의 등기부상 소재지가 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등기부상 소재지가 다른 부동산을 각각 임대하면 기존 사업장과 붙어 있더라도 각 부동산 소재지마다 당시 부가가치세법 제5조에 따른 사업자등록을 따로 해야 한다. 옆 땅에 임대건물을 새로 지으면 사업자등록을 별도로 내야 하는지 궁금한 경우가 여기에 해당한다.
【요지】
부가가치세는 사업장마다 사업자등록을 하고 신고 납부하여야 하는 것이며, 부동산임대업에 있어서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조 제2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그 부동산의 등기부상의 소재지를 사업장으로 하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임대업 영위법인이 금년에 새로이 인접지번에 임대용 건물을 신축하여 임대 개시한 바 당해 건물에 대하여 별도로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시행령,시행규칙)
○ 부가가치세법 제5조
【등 록】
① 신규로 사업을 개시하는 자는 사업장마다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사업개시일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다만, 신규로 사업을 개시하고자 하는 자는 사업개시일전이라도 등록할 수 있다. (1998. 12. 28 개정)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조
【사업장의 범위】
① 법 제4조 제1항에 규정하는 사업장은 사업자 또는 그 사용인이 상시 주재하여 거래의 전부 또는 일부를 행하는 장소로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사업에 있어서는 당해 각호에 규정하는 장소를 사업장으로 한다. (1995. 12. 30 개정)
4. 부동산임대업에 있어서는 그 부동산의 등기부상의 소재지
나. 관련ㆍ유사 사례 (기본통칙, 판례, 심사ㆍ심판례, 예규)
○ 부가46015-3399,2000.10.04
부가가치세는 사업장마다 사업자등록을 하고 신고 납부하여야 하는 것이며, 부동산임대업에 있어서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조 제2항 제4호 의 규정에 의하여 그 부동산의 등기부상의 소재지를 사업장으로 하는 것임. 따라서 귀 질의와 같이 등기부등본상 부동산 소재지를 달리하는 부동산을 각각 임대하는 경우에는 각 부동산 소재지마다 부가가치세법 제5조 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하는 것임.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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