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성실신고사업자에 대한 소득세 과세특례 적용요건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967 (2006. 7. 14.)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967
회신일
2006. 7. 14.
소관
국세청
AI 요약AI가 요약한 내용입니다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을 확인하세요.

2개 이상의 사업장이 있는 거주자는 직전연도 또는 당해연도에 장부기장을 하지 않은 사업장의 소득에 대해서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22조의2에 따른 성실신고사업자 소득세 과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없다. ‍​​‌​‌​​​‌‌​‌​​이 과세특례는 성실한 장부기장을 전제로 하므로, 사업장별로 기장 여부를 따져 기장하지 않은 사업장의 소득은 특례 대상에서 제외된다. ‍​​‌​‌‌‌‌​‌‌​​‍‌​​‌‌‌​​​‌​​‌따라서 여러 사업장을 운영하면서 일부만 장부를 작성한 경우, 장부 안 쓴 사업장 세금혜택은 인정되지 않는다.

【요지】

2개 이상의 사업장이 있는 거주자의 경우 직전연도 또는 당해연도에 장부기장을 하지 아니한 사업장의 소득에 대하여는 성실신고사업자에 대한 의한 소득세 과세특례를 적용할 수 없는 것임

【전문】

「조세특례제한법」 제122조의 2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2개 이상의 사업장이 있는 거주자의 경우 직전연도 또는 당해연도에 장부기장을 하지 아니한 사업장의 소득에 대하여는 동 규정에 의한 소득세 과세특례를 적용할 수 없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122조의2

이 사안과 비슷한 고민이 있으신가요?

세무사가 내용을 확인하고, 담당 세무사가 방향을 안내해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