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세의 2년거치 후 2년간 균등한 금액의 분할 납부에서 ‘분할납부’의 의미
서면법규과-21 (2014. 1. 10.)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면법규과-21
- 회신일
- 2014. 1. 10.
- 소관
- 국세청
조세특례제한법 제85조의8 제1항 제2호에 따라 양도소득세를 분할납부하는 거주자는 과세표준 확정신고기한이 끝나는 날 이후 2년이 되는 날부터 2년의 기간 동안 균분한 금액 이상을 1년 단위로 구분하여 납부하여야 한다. 이는 10년 이상 공장시설을 갖춰 사업한 중소기업이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으로 공장을 옮기며 양도세를 나눠 내고자, 당시 규정상 2014년 12월 31일까지 대지·건물을 양도한 경우 적용되는 과세특례다. 즉 2년 거치 후 매 1년 단위로 균분금액 이상을 납부하는 것이며, 균분금액 계산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68조의 연부연납 산식(대상금액÷(기간+1))을 참고한다.
【요지】
거주자가 「조세특례제한법」 제85조의8 제1항 제2호에 따라 양도소득세를 분할납부하는 경우 해당 세액은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기한이 끝나는 날 이후 2년이 되는 날부터 2년의 기간 동안 균분한 금액 이상을 1년 단위로 구분하여 납부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전문】
1. 사실관계
○ 甲은 10년 이상 경영하던 공장을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으로 이전하여 「조세특례제한법」 제85조의8 에 따른 양도소득세 분할 납부방법을 적용받고자 함
1. 신청내용
○ 양도소득세를 2년 거치 후 2년간 균등한 금액 이상을 분할 납부할 경우
- 2년간 균등한 금액을 납부하는 횟수가 1년간 1회만을 말하는 것인지 아니면 수회로 나누어 납부할 수 있는 것인지 여부
2. 관련법령
○ 조세특례제한법 제85조의8
【중소기업의 공장이전에 대한 과세특례】
① 10년 이상 계속하여 공장시설을 갖추고 사업을 하는 중소기업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 외의 지역으로 공장을 이전하기 위하여 해당 공장의 대지와 건물을 2014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양도차익에 상당하는 금액은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하거나 양도소득세를 분할납부할 수 있다.
1. 내국법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방법. 이 경우 해당 금액은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가 끝나는 날 이후 2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부터 2개 사업연도의 기간 동안 균분한 금액 이상을 익금에 산입하여야 한다.
2. 거주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양도소득세를 양도일이 속하는 해당 연도의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기한까지 납부하여야 할 양도소득세로 보지 아니하는 방법. 이 경우 해당 세액은 양도일이 속하는 해당 연도의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기한이 끝나는 날 이후 2년이 되는 날부터 2년의 기간 동안 균분한 금액 이상을 납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을 적용받은 내국인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장을 이전하지 아니하거나 해당 공장의 양도일부터 3년 이내에 해당 사업을 폐업하거나 해산한 경우에는 해당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익금에 산입하거나 분할납부할 세액을 양도소득세로 납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익금에 산입할 금액 또는 납부할 세액에 관하여는 제33조제3항 후단을 준용한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68조
【연부연납금액등의 계산】
① 법 제7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연부연납하는 경우의 납부금액은 매년 납부할 금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액 범위에서 다음 각 호에 따라 계산된 금액으로 한다.
1. 법 제71조제2항제1호 본문에 따른 연부연납 금액 : 연부연납허가 후 2년이 되는 날부터 연부연납 기간에 매년 납부할 금액은 다음 산식으로 계산한 금액
연부연납 대상금액 / (연부연납기간 + 1)
【관련법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68조 · 조세특례제한법 제85조의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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