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법인전환에 대한 양도소득세 이월과세 적용 여부

재산세과-940 (2009. 12. 8.)

종류
예규
안건번호
재산세과-940
회신일
2009. 12. 8.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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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조업 개인사업을 법인전환하면서 양도차익이 난 부동산과 양도차손이 난 건설 중 공장부지가 함께 있을 때, 건설 중인 자산의 차손을 이월과세 대상에 넣어 통산할 수 있는지가 쟁점이다. ‍​​‌​‌​​​‌‌‌​​​조특법 제32조·시행령 제28조 제2항의 이월과세 대상 '사업용고정자산'은 당해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유형·무형자산을 의미하므로, 아직 사업에 직접 사용되지 않는 건설 중인 자산(부수토지 포함)은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 ‍​​‌​‌​​‌‌‌‌​‌‍​‌​​‌​‌​‌​‌​‌따라서 건설 중인 자산에서 발생한 양도차손은 이월과세 대상이 아니어서 부동산 양도차익과 통산·공제할 수 없다.

【요지】

법인전환에 대한 양도소득세 이월과세 적용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사업용 고정자산이라 함은 당해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유형자산 및 무형자산을 말하는 것으로 건설 중인 자산(부수토지 포함)은 동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것임

【전문】

※ 관련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제조업을 영위하는 개인사업을 법인 전환하였음

- 당사의 경우 부동산은 양도차익이 발생하고 건설 중에 있는 공장 과 관련된 토지는 양도차손이 발생하였음

○ 질의내용

- 이월과세 신청시 부동산에서 발생한 양도차익에서 건설 중인 자산에서 발생한 양도차손을 공제할 수 있는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조세특례제한법 제32조

【법인전환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이월과세 <개정 2009.5.21>】

① 거주자가 사업용고정자산을 현물출자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양도ㆍ양수의 방법에 따라 2012년 12월 31일까지 법인(소비성서비스업을 영위하는 법인을 제외한다)으로 전환하는 경우 당해 사업용고정자산에 대하여는 이월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다. <개정 2002.12.11, 2005.12.31, 2006.12.30, 2009.5.21>

② 제1항의 규정은 새로이 설립되는 법인의 자본금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이상인 경우에 한하여 이를 적용한다.

③ 제1항의 규정을 적용받고자 하는 거주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월과세적용신청을 하여야 한다.

④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되는 법인에 대하여는 제31조제4항 내지 제6항의 규정을 준용한 다.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8조

【중소기업간의 통합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이월과세 등 <개정 2001.12.31>】

② 법 제31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용고정자산"이라 함은 당해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유형자산 및 무형자산(1981년 1월 1일 이후에 취득한 부동산으로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법인의 업무와 관련이 없는 부동산의 판정기준에 해당되는 자산을 제외한다)을 말한다. <개정 2001.12.31, 2008.2.29>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8조 · 조세특례제한법 제3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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