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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지출 후수령 국고보조금의 과세이연 적용 가능여부

법인세과-1127 (2010. 12. 3.)

종류
예규
안건번호
법인세과-1127
회신일
2010. 12. 3.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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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이전 법인이 자기자금으로 먼저 지방의 사업용자산을 취득한 후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입지보조금을 지급받는 경우에도, 그 취득에 사용된 금액에는 법인세법 제36조의 국고보조금으로 취득한 사업용자산가액 손금산입 규정이 적용된다. ‍​​‌​‌​​​‌‌‌‌​​즉 보조금 먼저 쓰고 나중에 받은 세금이라도 선지출 후수령 형태의 국고보조금은 과세이연이 가능하다는 해석이다. ‍​​‌​​​‌‌​‌‌​‌‍‌‌​​​‌‌‌‌​​‌‌대상은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제19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제2항에 따른 수도권 기업의 지방이전 입지보조금이며, 앞선 해석(법규과-1747, 2010.11.24)과 같은 취지다.

【요지】

선지출 후수령 국고보조금도 과세이연 가능

【전문】

「국가균형발전특별법」제19조제1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16조제2항에 따라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수도권소재 기업의 지방이전에 따른 입지보조금 지원대상에 해당되는 법인이 지방으로 이전함에 있어 먼저 해당 법인의 자금으로 이전하고자 하는 지방에 사업용자산을 취득한 후 해당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위 법령에 따라 입지보조금을 지급받는 경우, 해당 사업용자산 취득에 사용된 금액에 대하여는「법인세법」제36조의 국고보조금 등으로 취득한 사업용자산가액의 손금산입 규정이 적용되는 것임(법규과-1747, 2010.11.24)

【관련법령】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제19조 · 법인세법 제3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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