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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수익기부자산 해당 여부

법규법인2012-294 (2012. 8. 22.)

종류
예규
안건번호
법규법인2012-294
회신일
2012. 8. 22.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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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영리내국법인이 지방자치단체 보조금으로 시험연구용 건물을 건축해 국유재산법에 따라 국립대학교에 기부채납하고 20년간 무상사용 권리를 받은 경우, 그 기부채납 자산의 장부가액을 사용수익기부자산으로 계상한다. ‍​​‌​‌​​​‌‌‌​​​당시 법인세법 시행령 제24조 제1항 제2호 사목은 금전 외의 자산을 국가·지방자치단체 등에 기부한 후 그 자산을 사용하거나 수익을 얻는 경우 해당 자산의 장부가액을 사용수익기부자산가액(무형고정자산)으로 보도록 규정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렇게 보조금으로 지은 건물을 기부하고 무상사용하는 경우 그 가액은 시행령 제26조에 따라 사용수익기간 동안 균등하게 안분하여 상각한다.

【요지】

비영리내국법인이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받은 보조금으로 시험연구용 건물을 건축하여 「국유재산법」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 내의 국립대학에 기부채납하고 그 자산을 일정기간 동안 무상사용하는 권리를 받은 경우 그 기부채납하는 자산의 장부가액을 사용수익기부자산으로 하는 것임

【전문】

1. 사실관계

○ 갑법인 은 선박 구조 및 설비 등에 대한 검사를 통해 산정된 선박의 등급을 정하는 선급업무 * 를 행하는 비영리법인으로서

- 지방자치단체와의 협약에 따라 다음의 사업을 추진 중에 있음

1. 사업의 개요

◦ 사업명 : 「그린쉽 기자재 시험・인증 센터」 구축사업

◦ 사업기간 : 2012.7.1 ~ 2015.6.30. (총 36개월)

◦ 위 치 : 전라북도 00시 00000

◦ 규 모 : 부지 7,7778㎡ (연구동 1,000㎡, 시험1동 6,778㎡)

◦ 건축비 : 64억원 (전라북도 30%, 군산시 70% 국고보조금 지원)

2. 기관별 역할 및 자금흐름

◦ 전라북도 및 00시 :

- 센터 건축비를 갑법인에 보조금으로 지급

→ 총 지원금 80억 중 64억 건축비에 투입됨

◦ 갑법인 :

- 센터건축

- 건축 후 AA대학교에 기부채납

- 건축 완료와 동시에 해당 건물을 AA대학교에 기부 채납

◦ AA대학교 :

- 센터 건축용 부지 소유

- 센터 건물 소유권 취득

- 기부채납 받은 건물에 대하여 갑법인에 20년간 무상사용 허가

3. 기부채납 및 사용료

◦ 갑법인 은 AA대학교 부지에 건축한 센터를 기부채납

→ AA대학교 명의로 최초 등기

◦ AA 대학교는 기부채납 받은 건물에 대하여 갑법인에 20년간 무상사용 허가

- 무상사용 기간 이후에는 갑법인에 연간 약 2,600만원 정도의 부지 사용료 부과예정

- 국유재산법에 따라 사용료의 총액이 기부재산가액에 이르는 기간까지 사용허가기간 설정 가능

- 관련법적 근거 : 「국유재산법」 제34조 및 제35조

2. 신청내용

○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으로 건축한 건물을 국립대학교에 기부채납하고 일정기간 무상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받는 경우

- 기부채납한 자산의 장부가액을 사용수익기부자산으로 계상하여 그 사용수익기간 동안 상각하여야 하는지

3. 관련법령

○ 법인세법 제23조

【감가상각비의 손금불산입】

① 고정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비는 내국법인이 각 사업연도에 손금으로 계상한 경우에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 (이하 이 조에서 "상각범위액"이라 한다)의 범위에서 해당 사업 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이를 손금에 산입하고, 그 계상한 금액 중 상각범위액을 초과하는 부분의 금액은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다만, 해당 내국법인이 법인세를 면제·감면받은 경우에는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가상각비를 손금에 산입하여야 한다.

②~⑤ (생략)

○ 법인세법 시행령 제24조

【감가상각자산의 범위】

① 법 제23조제3항에서 "건물, 기계 및 장치, 특허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산"이란 다음 각 호의 고정자산(제3항의 자산을 제외하며, 이하 "감가상각자산"이라 한다)을 말한다.

1. (생략)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무형고정자산

가.~바. (생략)

사. 사용수익기부자산가액:금전외의 자산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법 제24조제2항제4호부터 제7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법인 또는 이 영 제36조제1항제1호에 따른 법인에게 기부한 후 그 자산을 사용하거나 그 자산으로부터 수익을 얻는 경우 해당 자산의 장부 가액

아.~자. (생략)

②~⑥ (생략)

○ 법인세법 시행령 제26조

【상각범위액의 계산】

① 법 제23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 이란 개별 감가상각자산별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상각방법 중 법인이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한 방법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이하 "상각 범위액"이라 한다)을 말한다.

1.~6. (생략)

7. 사용수익기부자산가액:당해 자산의 사용수익기간(그 기간에 관한 특약이 없는 경우 신고내용연수를 말한다)에 따라 균등하게 안분한 금액(그 기간 중에 당해 기부자산이 멸실되거나 계약이 해지된 경우 그 잔액을 말한다)을 상각하는 방법

8. (생략)

②~⑨ (생략)

【관련법령】

법인세법시행령 제24조 · 법인세법 제23조 · 법인세법시행령 제2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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