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사전답변

비적격인적분할로 분할신설법인이 승계받은 투자주식의 세무상 가액

사전-2021-법령해석법인-1462[법령해석과-4168] (2021. 11. 29.)

종류
예규
안건번호
사전-2021-법령해석법인-1462[법령해석과-4168]
회신일
2021. 11. 29.
소관
국세청
AI 요약AI가 요약한 내용입니다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을 확인하세요.

비적격 인적분할로 분할신설법인이 승계받은 투자주식의 세무상 취득가액은 해당 승계자산의 시가로 산정한다. ‍​​‌​‌​​​‌‌‌​​​법인세법 제46조의2 제1항에 따라 분할신설법인등은 분할법인의 자산을 분할등기일 현재의 시가로 양도받은 것으로 보기 때문이다. ‍​​‌‌​​​​‌​‌‌​이 사안은 지주회사가 게임 투자사업부문을 비적격 인적분할한 경우로, 회사 분할로 넘겨받은 주식의 취득가액 기준이 문제되었다. ‍‌​​‌​​​​​‌‌‌‌승계된 투자주식의 발행법인이 결손 상태여서 상증법상 보충적 평가액이 0원으로 산정되더라도, 취득가액은 그 보충적 평가액이 아닌 시가로 정한다.

【요지】

비적격 인적분할로 분할법인이 보유한 투자주식 등을 분할신설법인에 승계하는 경우 분할신설법인이 승계받은 투자주식은 승계자산의 시가를 취득가액으로 하는 것임

【전문】

1. 사실관계

○ A법인은 ’09.*.**. 설립된 후 경영컨설팅업 등을 영위하고 있는 지주회사로 게임회사 등 약 **여개 법인의 유가증권을 보유하고 있음

○ ’21.**.**. A 법인은 게임사업 관련 투자사업부문을 비적격 인적분할 하여 분할신설법인를 설립하였으며

- 해당 투자사업부문이 보유한 투자주식은 주식발행법인의 결손으로 인해 상증법상 보충적 평가액이 0원으로 산정됨

< 분할법인이 승계한 투자사업부분 내역>

(단위 : 백만원)

자산

장부가액

부채

장부가액

보통예금 등

**,269

장기차입금

***,446

투자주식

**,300

퇴직급여충당부채

*12

자산총계

***,569

부채 총계

***,558

2. 질의요지

○ 분할법인이 비적격인적분할을 통해 투자주식 등을 분할한 경우로서, 분할법인이 분할신설법인으로부터 받은 양도가액을 산정함에 있어

- 분할신설법인의 주식의 가액을 상증법상 보충적 방법으로 평가 하는 경우 승계한 투자주식의 세무상 가액 산정방법

3. 관련 법령

○ 법인세법 제46조

【분할 시 분할법인등에 대한 과세】

① 내국법인이 분할로 해산하는 경우 [물적분할(物的分割)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 및 제46조의2부터 제46조의4까지에서 같다] 에는 그 법인의 자산을 분할신설법인 또는 분할합병의 상대방 법인 (이하 "분할신설법인등"이라 한다) 에 양도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그 양도에 따라 발생하는 양도손익 (제1호의 가액에서 제2호의 가액을 뺀 금액을 말한다. 이하 이 조 및 제46조의3에서 같다) 은 분할법인 또는 소멸한 분할합병의 상대방 법인 (이하 "분할법인등"이라 한다) 이 분할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 금액을 계산할 때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한다.

1. 분할법인등이 분할신설법인등으로부터 받은 양도가액

2. 분할법인등의 분할등기일 현재의 순자산 장부가액

(이하 생략)

○ 법인세법 제46조의2

【분할 시 분할신설법인 등에 대한 과세】

① 분할신설법인등이 분할로 분할법인등의 자산을 승계한 경우에는 그 자산을 분할법인등으로부터 분할등기일 현재의 시가로 양도받은 것으로 본다. 이 경우 분할법인등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및 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하거나 산입하지 아니한 금액, 그 밖의 자산・부채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만 분할신설법인등이 승계할 수 있다.

(이하 생략)

○ 법인세법 제46조의5

【분할 후 분할법인이 존속하는 경우의 과세특례】

① 내국법인이 분할 (물적분할은 제외한다) 한 후 존속하는 경우 분할한 사업부문의 자산을 분할신설법인등에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양도 손익 (제1호의 가액에서 제2호의 가액을 뺀 금액을 말한다. 이하 이 조 에서 같다) 은 분할법인이 분할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한다.

1. 분할법인이 분할신설법인등으로부터 받은 양도가액

2. 분할법인의 분할한 사업부문의 분할등기일 현재의 순자산 장부가액

(이하 생략)

○ 법인세법 시행령 제83조의2

【 분할 후 존속하는 법인에 대한 소득금액계산의 특례】

① 법 제46조의5제1항제1호에 따른 양도가액은 다음 각 호의 금액으로 한다.

1. 적격분할의 경우: 법 제46조의5제1항제2호에 따른 분할법인의 분할 등기일 현재의 분할한 사업부문의 순자산장부가액

2. 제1호 외의 경우: 다음 각 목의 금액을 모두 더한 금액

가. 분할신설법인등이 분할로 인하여 분할법인의 주주에 지급한 분할 신설법인등의 주식의 가액 및 금전이나 그 밖의 재산가액의 합계액 . 다만, 분할합병의 경우 분할합병의 상대방법인이 분할합병포합주식이 있는 경우에는 그 주식에 대하여 분할합병교부주식을 교부하지 아니하더라도 그 지분비율에 따라 분할합병교부주식을 교부한 것으로 보아 분할합병의 상대방법인의 주식의 가액을 계산한다.

나. 분할신설법인등이 납부하는 분할법인의 법인세 및 그 법인세 (감면 세액을 포함한다) 에 부과되는 국세와 「지방세법」 제88조제2항 에 따른 법인지방소득세의 합계액

○ 법인세법 시행령 제72조

【자산의 취득가액 등】

② 법 제41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자산의 취득가액은 다음 각 호의 금액으로 한다.

(중략)

3. 합병ㆍ분할 또는 현물출자에 따라 취득한 자산의 경우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금액

가. 적격합병 또는 적격분할의 경우 : 제80조의4제1항 또는 제82조의4 제1항에 따른 장부가액

나. 그 밖의 경우 : 해당 자산의 시가

(중략)

5. 합병 또는 분할(물적분할은 제외한다)에 따라 취득한 주식등 : 종 전의 장부가액에 법 제16조제1항제5호 또는 제6호의 금액 및 제11조제8호의 금액을 더한 금액에서 법 제16조제2항제1호에 따른 합병대가 또는 같은 항 제2호에 따른 분할대가 중 금전이나 그 밖의 재산가액의 합계액을 뺀 금액

(이하 생략)

○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

【시가의 범위 등】

① 법 제52조제2항을 적용할 때 해당 거래와 유사한 상황에서 해당 법인이 특수관계인 외의 불특정다수인과 계속적으로 거래한 가격 또는 특수관계인이 아닌 제3자간에 일반적으로 거래된 가격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가격에 따른다. 다만, (단서생략)

② 법 제52조제2항을 적용할 때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 를 차례로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에 따른다.

1.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정평가법인등이 감정한 가액이 있는 경우 그 가액 (감정한 가액이 2 이상인 경우에는 그 감정한 가액의 평균액) . 다만, 주식등은 제외한다.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8조 ・제39조・제39조의2・제39조의3, 제61조 부터 제66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 이 경우(이하생략)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

【유가증권 등의 평가】

① 유가증권 등의 평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하는 방법으로 한다.

1. 주식등의 평가

가. (상장주식: 생략)

나. 가목 외의 주식등은 해당 법인의 자산 및 수익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평가한다.

다. 삭제 <2016.12.20>

2. (이하생략)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4조

【비상장주식등의 평가】

① 법 제63조제1항제1호나목에 따른 주식등 (이하 이 조에서 "비상장주식등" 이라 한다) 은 1주당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평가한 가액 (이하 "순손익 가치"라 한다) 과 1주당 순자산가치를 각각 3과 2의 비율 [부동산과다 보유 법인( 「소득세법」 제94조제1항제4호 다목에 해당하는 법인을 말한다)의 경우 에는 1주당 순손익가치와 순자산가치의 비율을 각각 2와 3으로 한다] 로 가중평균한 가액으로 한다. 다만, 그 가중평균한 가액이 1주당 순자 산가치에 100분의 80을 곱한 금액 보다 낮은 경우에는 1주당 순자산가치에 100분의 80을 곱한 금액을 비상장주식등의 가액으로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1주당 순자산가치는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으로 한다.

1주당 가액 = 당해법인의 순자산가액 ÷ 발행주식총수 (이하 "순자산가치"라 한다)

③ (생략)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2항에 따른 순자산가치에 따른다.

1. 법 제67조 및 법 제68조에 따른 상속세 및 증여세 과세표준신고 기한 이내에 평가대상 법인의 청산절차가 진행 중이거나 사업자의 사망 등으로 인하여 사업의 계속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법인의 주식등

2. 사업개시 전의 법인, 사업개시 후 3년 미만의 법인 또는 휴업・ 폐업 중인 법인의 주식등. 이 경우 「법인세법」 제46조의3 , 제46조의5 및 제47조의 요건을 갖춘 적격분할 또는 적격물적분할로 신설된 법인의 사업기간은 분할 전 동일 사업부분의 사업개시일부터 기산 한다.

3. 법인의 자산총액 중 「소득세법」 제94조제1항제4호 다목1) 및 2)의 합계액이 차지하는 비율이 100분의 80 이상인 법인의 주식등

4. 삭제 <2018.2.13>

5. 법인의 자산총액 중 주식등의 가액의 합계액이 차지하는 비율이 100분의 80 이상인 법인의 주식등

6. 법인의 설립 시 정관에 존속기한이 확정된 법인으로서 평가기준일 현재 잔여 존속기한이 3년 이내인 법인의 주식등

⑤ 제2항을 적용할 때 "발행주식총수"는 평가기준일 현재의 발행주식총수에 따른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5조

【순자산가액의 계산방법】

① 제5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순자산가액은 평가기준일 현재 당해 법인의 자산을 법 제60조 내지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서 부채를 차감한 가액으로 하며, 순자산가액이 0원 이하인 경우에는 0원으로 한다. 이 경우 당해 법인의 자산을 법 제60조 제3항 및 법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이 장부가액 (취득 가액에서 감가상각비를 차감한 가액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보다 적은 경우에는 장부가액으로 하되, 장부가액보다 적은 정당한 사유 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관련법령】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3조 · 법인세법 제46조 · 법인세법 제46조의2 · 법인세법 제46조의5 · 법인세법시행령 제72조 · 법인세법시행령 제83조의2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5조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4조 · 법인세법시행령 제89조

이 사안과 비슷한 고민이 있으신가요?

세무사가 내용을 확인하고, 담당 세무사가 방향을 안내해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