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및 매입세액공제 여부
부가가치세과-1120 (2011. 9. 19.)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부가가치세과-1120
- 회신일
- 2011. 9. 19.
- 소관
- 국세청
과세사업에 사용하던 건물을 특수관계자에게 증여하는 경우,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지 않는 한 당초 매입세액 공제 여부와 관계없이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제조업 개인사업자가 사업용 건물을 처에게 증여하고 처는 부동산임대업으로 등록해 임대하려는 사안으로, 무상 증여라도 사업자가 재화를 인도·양도하는 것이어서 과세 대상 공급에 해당하기 때문이다(당시 부가가치세법 제6조·제17조). 따라서 부인에게 건물을 넘길 때 세금계산서를 발급해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여야 하며, 다만 사업양도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아 과세되지 않는다.
【요지】
사업자가 자기의 과세사업에 사용하던 건물을 특수관계자에게 증여하는 경우,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초 매입세액의 공제 여부에 관계없이 당해 건물의 증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전문】
〔검토조서〕
1. 사실관계
- 본인은 제조업을 영위하는 개인사업자로서 장부상 건물(사업용 자산)을 처에게 증여하려고 하며, 증여 시 세금계산서를 발부하여 부가가치세를 납부하고 증여받은 처는 부동산임대업으로 사업자등록을 하여 위 건물을 임대할 예정임
2. 쟁점
상기의 경우 건물의 증여에 대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 여부 및 매입세액공제 여부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7조 · 부가가치세법 제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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