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국가기관이 받은 전력감축에 따른 정산금의 부가가치세 면세 여부

서면-2017-부가-0095[부가가치세과-1569] (2017. 6. 30.)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면-2017-부가-0095[부가가치세과-1569]
회신일
2017. 6. 30.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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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력거래소가 전력산업기반기금을 재원으로 지급하는 수요반응정산제도상 지원금(정산금)은 부가가치세법 제29조의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않는다. ‍​​‌​‌​​​‌‌‌​​​국가기관인 대학교가 전력시장가격이 높거나 계통 위기 시 전기를 감축하고 받는 이 정산금은 재화·용역 공급의 대가가 아니어서 부가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이다. ‍​​‌‌‌​‌​​‌‌‌​‍​​​​‌‌‌​​‌​‌‌전기를 아껴 받은 지원금에 세금이 붙는지 묻는 질의에 대해, 국세청은 부가가치세과-938(2012.9.14)·법규부가2010-348 등 대가성 없는 기금 지원금을 과세표준에서 제외한 기존 선례와 같은 취지로 회신하였다.

【요지】

전력거래소가 전력산업기반기금을 재원으로 전력수요사업자에게 지급하는 지원금은 「부가가치세법」 제29조에 따른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임

【전문】

1. 사실관계

○ 수요반응정산제도란 수요반응자원거래시장에서 전력거래소에 수요 관리 사업자가 등록을 하고 각 수요자원인 고객과 계약 후 전력 거 래소가 감축지시를 할 경우 수요관리사업자가 고객에게 감축지시를 하고 감축량을 수요관리사업자가 전력거래소에 입찰하여 정산금을 고객에게 배분함

- 당 대학교는 수요관리사업자와 계약하고 고객으로 수요반응정산 제 도에 참여하여 전력시장가격이 높을 때나 전력계통 위기시에 전 기를 감축하여 정산금을 받고 있음

- 당 대학교는 국가기관으로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6조 에 따라 부 동산임대업, 도매 및 소매업, 음식점업, 숙박업 등등을 제외하고는 국가가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은 과세대상이 아니라고 되어있음

2. 질의내용

○ 당 대학교의 수요반응정산제도에 따른 정산금의 부가가치세 과세대 상 여부

3. 관련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9조

【재화의 공급】

①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따라 재화를 인도(引渡)하거나 양도(讓渡)하는 것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재화의 공급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용역의 공급】

①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따른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1. 역무를 제공하는 것

2. 시설물, 권리 등 재화를 사용하게 하는 것

② 제1항에 따른 용역의 공급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면세】

① 다음 각 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19.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이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6조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 치단체조합이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으로서 면세하는 것의 범위】

법 제26조제1항제19호에 따른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이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은 다음 각 호의 재화 또는 용역을 제외한 것으로 한다. <개정 2016.2.17, 2017.2.7>

3. 부동산임대업, 도매 및 소매업, 음식점업ㆍ숙박업, 골프장 및 스키장 운영업, 기타 스포츠시설 운영업.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가. 국방부 또는 「국군조직법」에 따른 국군이 「군인사법」 제2조 에 따른 군인, 「군무원인사법」 제2조 에 따른 군무원, 그 밖에 이들의 직계존속ㆍ비속 등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람에게 제공하는 재화 또는 용역

나.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이 그 소속 직원의 복리후생을 위하여 구내에서 식당을 직접 경영하여 음식을 공급하는 용역

○ 부가가치세과-938 , 2012.09.14

전력거래소가 전력산업기반기금을 재원으로 전력수요사업자에게 지급하는 지원금의 「부가가치세법」 제13조 에 따른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임

○ 법규부가2010-348, 2010.12.24.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 전력부하관리사업 참여자, 전력고효율기기 설치자가 「전기사업법」에 따라 전력산업기반기금으로부터 지급받는 신재생에너지발전차액지원금, 전력부하관리사업지원금, 전력효율향상사업지원금은 「부가가치세법」 제13조 에 따른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임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6조 · 부가가치세법 제11조 · 부가가치세법 제29조 · 부가가치세법 제26조 · 부가가치세법 제13조 · 부가가치세법 제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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