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금회수기간이 1년 이상인 단기공사의 장기할부조건 해당여부
서이46012-10232 (2001. 9. 24.)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이46012-10232
- 회신일
- 2001. 9. 24.
- 소관
- 국세청
단기간(3~6개월)에 공사용역을 제공하고 공사완료일 다음 달부터 60개월에 걸쳐 공사대금을 균등분할 회수하더라도 장기할부조건에 해당하지 않는다. 따라서 공사가 끝나고 분할 받는 대금이라도 매월 회수하는 금액과 이에 대응하는 비용을 회수 시점에 맞춰 익금·손금으로 안분 산입할 수는 없다. 대금회수 기간이 1년 이상으로 길다는 사정만으로 장기할부조건이 성립하지는 않으며, 용역제공에 따른 손익의 귀속사업연도는 법인세법 제40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69조에 따라 판단한다. 이 사안은 공사가 완료되는 때에 공급가액 전액에 대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경우이다.
【요지】
단기의 공사기간에 공사용역을 제공하고 공사완료일로부터 60개월에 걸쳐 고사대금을 회수하는 경우 장기할부조건에 해당하지 않음
【전문】
[ 질 의 ]
1. 현황
① 공사기간: 3개월에서 6개월 정도 소요됨
② 공사비회수기간: 에너지관리공단의 표준계약서에 의거 공사완료일의 다음달부터 60개월 동안 균등분할상환받음
③ 공사비 월상환액: 공사비에 이자상당액을 포함하며, 그 금액의 10% 상당 부가가치세를 합한 금액임
④ 세금계산서교부금액과 교부시기: 공사비와 이자상당액을 합한 금액을 공급가액으로 하여 공사가 완료되는 때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함
⑤ 에너지절감량: 절전공사를 시행한 경우에는 약 40% 정도의 에너지절감효과를 기대할 수 있음
2. 문제점
위와 같이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공사비를 회수하는 기간은 에너지관리공단에서 정한 표준계약서에 의하여 공사완료일의 다음달부터 60개월이 소요되므로 다음과 같은 문제점이 노출됨
① 공사비회수기간: 에너지관리공단에서 정한 표준계약서에 의하여 계약을 함으로 인하여 공사를 완료한 후 공사비를 회수하는 기간을 당 사업체 임의로 정할 수 없음
② 재료비의 일시투입: 공사를 완료하기 위해서는 재료비를 일시에 투입하여야 함
③ 부가가치세의 선납부: 부가가치세를 60개월 동안 매월 균등하게 회수하고 있으나, 공사금액전체에 상당하는 부가가치세를 선납하고 있는 실정임
④ 법인세의 선납부: 공사비를 60개월 동안 균등하게 회수하고 있으므로 당 사업체의 의사와는 무관하게 아직 회수하지 못한 부분에 대하여 법인세를 납부하여야 함
위와 같은 사유로 인하여 부가가치세신고나 법인세신고를 할 때에는 자금부족으로 부가가치세나 법인세 등을 차입금으로 겨우 납부하고 있으며, 회사의 부채비율은 계속 상승하는 추세임
3. 질의
당 사업체의 공사는 공사비회수기간이 60개월로서 장기할부매출에 해당하므로 매월 회수하였거나 회수할 금액과 이에 대응하는 비용을 익금과 손금으로 각각 산입할 수 있는지 질의함
【관련법령】
법인세법시행령 제69조 · 법인세법 제40조
관련 문서
계약금과 할부금 또는 잔금을 계약체결일에 지급한 경우 장기할부조건 여부
임대아파트 분양전환에서 계약금과 같은 날 지급한 잔금은 별도 지급으로 보아 장기할부조건 요건을 검토한 해석
장기할부조건으로 취득하는 주택의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시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 기산일
공공임대 분양전환 장기할부 취득 주택의 장기보유특별공제 보유·거주기간 기산일은 매매계약일
장기할부조건을 갖춘 공공임대주택 취득한 경우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을 위한 보유·거주 기간 기산일
장기할부 분양전환 공공임대주택의 장기보유특별공제 보유기간 기산일은 분양전환 매매계약일(사용수익일)
장기할부조건에 의하여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의 공급시기
장기할부 공급시기는 대가 각 부분 수령약정일이나, 공급시기 전 세금계산서 교부시 그 교부때가 공급시기
사업의 양도시 장기할부조건으로 대가를 받으면서 양수자가 대리납부하는 경우 재화의 공급으로 볼 수 있는지
사업양수도 대가 장기할부·대리납부 요건 충족 시 재화의 공급으로 보아 세금계산서 발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