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대금회수기간이 1년 이상인 단기공사의 장기할부조건 해당여부

서이46012-10232 (2001. 9. 24.)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이46012-10232
회신일
2001. 9. 24.
소관
국세청
AI 요약AI가 요약한 내용입니다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을 확인하세요.

단기간(3~6개월)에 공사용역을 제공하고 공사완료일 다음 달부터 60개월에 걸쳐 공사대금을 균등분할 회수하더라도 장기할부조건에 해당하지 않는다. ‍​​‌​‌​​​‌‌​‌​​따라서 공사가 끝나고 분할 받는 대금이라도 매월 회수하는 금액과 이에 대응하는 비용을 회수 시점에 맞춰 익금·손금으로 안분 산입할 수는 없다. ‍​​‌‌​​‌‌‌‌​‌‌대금회수 기간이 1년 이상으로 길다는 사정만으로 장기할부조건이 성립하지는 않으며, 용역제공에 따른 손익의 귀속사업연도는 법인세법 제40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69조에 따라 판단한다. ‍‌​​​‌​​‌‌​​​‌이 사안은 공사가 완료되는 때에 공급가액 전액에 대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경우이다.

【요지】

단기의 공사기간에 공사용역을 제공하고 공사완료일로부터 60개월에 걸쳐 고사대금을 회수하는 경우 장기할부조건에 해당하지 않음

【전문】

[ 질 의 ]

1. 현황

① 공사기간: 3개월에서 6개월 정도 소요됨

② 공사비회수기간: 에너지관리공단의 표준계약서에 의거 공사완료일의 다음달부터 60개월 동안 균등분할상환받음

③ 공사비 월상환액: 공사비에 이자상당액을 포함하며, 그 금액의 10% 상당 부가가치세를 합한 금액임

④ 세금계산서교부금액과 교부시기: 공사비와 이자상당액을 합한 금액을 공급가액으로 하여 공사가 완료되는 때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함

⑤ 에너지절감량: 절전공사를 시행한 경우에는 약 40% 정도의 에너지절감효과를 기대할 수 있음

2. 문제점

위와 같이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공사비를 회수하는 기간은 에너지관리공단에서 정한 표준계약서에 의하여 공사완료일의 다음달부터 60개월이 소요되므로 다음과 같은 문제점이 노출됨

① 공사비회수기간: 에너지관리공단에서 정한 표준계약서에 의하여 계약을 함으로 인하여 공사를 완료한 후 공사비를 회수하는 기간을 당 사업체 임의로 정할 수 없음

② 재료비의 일시투입: 공사를 완료하기 위해서는 재료비를 일시에 투입하여야 함

③ 부가가치세의 선납부: 부가가치세를 60개월 동안 매월 균등하게 회수하고 있으나, 공사금액전체에 상당하는 부가가치세를 선납하고 있는 실정임

④ 법인세의 선납부: 공사비를 60개월 동안 균등하게 회수하고 있으므로 당 사업체의 의사와는 무관하게 아직 회수하지 못한 부분에 대하여 법인세를 납부하여야 함

위와 같은 사유로 인하여 부가가치세신고나 법인세신고를 할 때에는 자금부족으로 부가가치세나 법인세 등을 차입금으로 겨우 납부하고 있으며, 회사의 부채비율은 계속 상승하는 추세임

3. 질의

당 사업체의 공사는 공사비회수기간이 60개월로서 장기할부매출에 해당하므로 매월 회수하였거나 회수할 금액과 이에 대응하는 비용을 익금과 손금으로 각각 산입할 수 있는지 질의함

【관련법령】

법인세법시행령 제69조 · 법인세법 제40조

이 사안과 비슷한 고민이 있으신가요?

세무사가 내용을 확인하고, 담당 세무사가 방향을 안내해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