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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축주택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서면-2017-부동산-0805[부동산납세과-964] (2017. 8. 28.)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면-2017-부동산-0805[부동산납세과-964]
회신일
2017. 8. 28.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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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주자가 서울·과천·5대신도시 지역에 자기가 건설한 신축주택으로서 2002년 12월 31일 이전에 공사에 착수하여 2003년 6월 30일 이전에 사용승인을 받고 고가주택에 해당하지 않으면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3의 감면대상 신축주택에 해당한다. ‍​​‌​‌​​​‌‌​‌​​자가건설 신축주택은 원칙적으로 신축주택취득기간(2001.5.23~2003.6.30) 중 사용승인을 받아야 하나, 부칙(2002.12.11 법률 제6762호) 제29조 제2항의 경과조치에 따라 법 시행 전 착공해 2003.6.30 이전 사용승인을 받은 주택에는 종전 규정이 적용된다. ‍​​‌‌‌‌​​​‌​​‌질의 사안의 동호인주택은 2000년 11월 9일 착공, 2001년 8월 17일 사용승인을 받았다. ‍‌‌‌‌‌​‌​​‌‌‌​다만 직접 지은 집이라도 당시 기준으로 실지양도가액 6억원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이면 과세특례가 적용되지 않는다.

【요지】

거주자가 서울·과천·5대신도시 지역에 신축한 주택으로서 2002.12.31. 이전에 당해 신축주택에 대한 공사에 착수하여 2003. 1. 1.이후 2003. 6.30. 이전에 사용승인을 받은 경우로서 고가주택에 해당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감면대상 신축주택에 해당됨

【전문】

※ 관련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서울 강남 청담 ×× 외 4필지’ 에 주택을 신축하기 위해 동호인을 모집

- 2000.04.25. 甲은 동호인 주택 약정서 체결(19세대)

- 2000.11.09. 동호인 A주택 착공

- 2001.08.17. 동호인 A주택 사용승인

○ 질의내용

- 동호인 주택A가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3 감면대상 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3

【신축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

① 거주자(주택건설사업자는 제외한다)가 전국소비자물가상승률 및 전국주택매매가격상승률을 고려하여 부동산 가격이 급등하거나 급등할 우려가 있는 지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 외의 지역에 있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신축주택(그 주택에 딸린 토지로서 해당 건물 연면적의 2배 이내의 것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취득하여 그 취득일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그 신축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양도일까지 발생한 양도소득금액을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소득금액에서 빼며, 해당 신축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5년이 지난 후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그 신축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5년간 발생한 양도소득금액을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소득금액 에서 뺀다. 다만, 해당 신축주택이 「소득세법」 제89조제1항제3호 에 따라 양도소득세의 비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고가 주택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5.12.15>

1. 주택건설사업자로부터 취득한 신축주택의 경우: 2001년 5월 23일 부터 2003년 6월 30일까지의 기간(이하 이 조에서 "신축주택취득기간"이라 한다) 중에 주택건설업자와 최초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납부한 자가 취득한 신축주택(「주택법」에 따른 주택조합 또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정비사업조합을 통하여 취득하는 주택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을 포함한다). 다만, 매매계약일 현재 입주한 사실이 있거나 신축주택취득기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사실이 있는 주택은 제외한다.

2. 자기가 건설한 신축주택(「주택법」에 따른 주택조합 또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정비사업조합을 통하여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조합원이 취득하는 주택을 포함한다)의 경우: 신축주택 취득 기간에 사용승인 또는 사용검사(임시 사용승인을 포함한다)를 받은 신축주택

② 「소득세법」 제89조제1항제3호 를 적용할 때 제1항을 적용받는 신축주택과 그 외의 주택을 보유한 거주자가 그 신축주택 외의 주택을 2007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하는 경우에만 그 신축주택을 거주자의 소유주택으로 보지 아니한다.

③ 제1항을 적용받으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 신청을 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라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소득금액에서 빼는 양도소득금액의 계산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부칙 (2002. 12. 11 법률 제6762호) 29조

【신축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전에 종전의 제99조 제1항 또는 제99조의 3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택 건설업자와 최초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납부하였거나, 자기가 건설한 신축주택 으로서 사용승인 또는 사용검사(임시사용승인을 포함한다)를 받은 신축주택을 이 법 시행후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의 감면 및 양도소득세과세 대상소득금액의 계산에 관하여는 제99조 제1항 또는 제99조의 3 제1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 이 경우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납부한 날 또는 자기가 건설한 신축 주택으로서 사용승인 또는 사용검사를 받은 날 당시의 고급주택 기준을 적용한다.

② 제99조의 3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신축주택으로서 이 법 시행전에 당해 신축주택에 대한 공사에 착수하여 2003년 6월 30일 이전에 사용승인 또는 사용검사(임시사용승인을 포함한다)를 받은 경우에는 제99조의 3 제1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257, 2004.08.11

자기가 건설한 신축주택으로서 2002.12.31. 이전에 당해 신축주택에 대한 공사에 착수하여 2003. 6.30. 이전에 사용승인 또는 사용검사 (임시사용승인을 포함한다)를 받은 주택의 실지양도가액이 6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과세특례가 적용되지 아니함

○ 서일46014-11415, 2003.10.09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 의 3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신축주택 으로서 2002.12.31. 이전에 당해 신축주택에 대한 공사에 착수하여 2003.6.30. 이전에 사용승인 또는 사용검사(임시사용승인을 포함한다)를 받은 경우, 당해 주택의 실지양도가액이 6억원을 초과 하는 고가주택에 해당하면 조세특례제한법 부칙(2002.12.11. 법률 제6762호) 제29조 제2항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것이므로, 당해 고가주택은 신축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가 적용되지 않는 것임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89조 ·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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