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분양받은 아파트의 취득시기

부동산거래관리과-1113 (2010. 8. 31.)

종류
예규
안건번호
부동산거래관리과-1113
회신일
2010. 8. 31.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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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분양 받은 아파트(분양권을 승계취득한 경우 포함)의 취득시기는 잔금청산일로 보며, 잔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에는 등기부에 기재된 소유권 이전등기 접수일을 취득시기로 본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제1항은 취득·양도시기를 대금청산일로 하되 대금청산 전 등기한 경우 등기접수일로 규정하고, 같은 조 제2항 및 소득세법 기본통칙 98-2는 잔금청산일까지 아파트가 완공되지 않은 경우 건물이 완성된 날(사용승인일, 사실상 사용일·임시사용승인일 중 빠른 날)을 취득시기로 정한다. 따라서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3 신축주택 과세특례 적용 시 분양 아파트 취득일 언제인지는 계약일이 아니라 잔금납부일 기준으로 판단하며, 질의 사안은 2002.9.4. 분양계약·계약금 납부 후 2004.12.14. 사용승인일에 잔금을 납부하고 입주하였다.

요지

일반분양 받은 아파트(분양권을 승계취득한 경우 포함)의 경우 잔금청산일을 취득시기로 보는 것이며, 잔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에는 소유권 이전등기 접수일을 취득시기로 봄

전문

※ 붙임 : 관련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2002.9.4. 분양계약 체결 및 계약금 납부. 이후 중도금 납부

- 2004.12.14.(사용승인일)에 분양 잔금 납부 및 입주

○ 질의내용

- 신축주택 과세특례(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3 )을 적용함에 있어 분양받은 신축주택의 취득일이 계약일인지 잔금납부일인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3

신축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

① 거주자(주택건설사업자는 제외한다)가 전국소비자물가상승률 및 전국주택매매가격상승률을 고려하여 부동산 가격이 급등하거나 급등할 우려가 있는 지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 외의 지역에 있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신축주택(그 주택에 딸린 토지로서 해당 건물 연면적의 2배 이내의 것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취득하여 그 취득일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를 면제하고, 해당 신축주택의 취득일부터 5년이 지난 후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그 신축주택의 취득일부터 5년간 발생한 양도소득금액을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소득금액에서 뺀다. 다만, 해당 신축주택이 「소득세법」 제89조제1항제3호 에 따라 양도소득세의 비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고가 주택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주택건설사업자로부터 취득한 신축주택의 경우: 2001년 5월 23일부터 2003년 6월 30일까지의 기간(이하 이 조에서 "신축주택취득기간"이라 한다) 중에 주택건설업자와 최초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납부한 자가 취득한 신축주택(「주택법」에 따른 주택조합 또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정비사업조합을 통하여 취득하는 주택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을 포함한다). 다만, 매매계약일 현재 입주한 사실이 있거나 신축주택취득기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사실이 있는 주택은 제외한다.

2. 이하 생략

② 이하 생략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① 법 제98조에 따른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다음 각 호의 경우 외에는 해당 자산의 대금(해당 자산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을 양수자가 부담하기로 약정한 경우에는 해당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을 제외한다)을 청산한 날로 한다.

1.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등기부ㆍ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ㆍ등록접수일 또는 명의개서일

2.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등록 및 명의의 개서를 포함한다)를 한 경우에는 등기부ㆍ등록부 또는 명부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

3. 생략

4. 자기가 건설한 건축물에 있어서는 사용검사필증교부일. 다만, 사용검사전에 사실상 사용하거나 사용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그 사실상의 사용일 또는 사용승인일로 하고 건축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건축하는 건축물에 있어서는 그 사실상의 사용일로 한다.

5. 이하 생략

② 완성 또는 확정되지 아니한 자산을 양도 또는 취득한 경우로서 해당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까지 그 목적물이 완성 또는 확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목적물이 완성 또는 확정된 날을 그 양도일 또는 취득일로 본다. 이 경우 건설 중인 건물의 완성된 날에 관하여는 제1항제4호를 준용한다. <개정 2010.2.18 부칙>

③ 이하 생략

○ 소득세법 기본통칙 98-2

신축건물의 취득시기

① 건설중인 아파트의 분양계약에 따라 잔금청산일까지 당해 아파트가 완공되지 않은 경우에는 건물이 완성된 날을 취득의 시기로 본다.

② 제1항에서 규정하는 "건물이 완성된 날"이라 함은 당해 건물에 대한 사용승인일을 말한다. 다만, 사용승인전에 사실상 사용하거나 임시사용 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그 사실상의 사용일 또는 임시사용 승인일 중 빠른 날로 하고 건축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건축하는 건축물에 있어서는 그 사실상의 사용일로 한다.

○ 서면4팀-324, 2005.03.04.

거주자로서 주택건설업자와 1998. 5. 22부터 1999. 6. 30까지의 기간(국민주택의 경우에는 1998. 5. 22부터 1999. 12. 31까지)내에 최초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납부한 자가 취득하는 “신축주택”을 그 취득한 날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 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는 것이며, 소득세법 제89조 제3호 의 규정에 의한 1세대 1주택을 판정함에 있어서 당해 신축주택은 당해 거주자의 소유주택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여기서 “ 취득한 날”이란 잔금청산일(잔금청산일까지 완성되지 아니한 경우 당해 주택의 완성일)을 말하는 것임 . 이하 생략.

○ 부동산거래관리과-754, 2010.06.01.

1. 일반분양 받은 아파트(분양권을 승계취득한 경우 포함)의 경우 잔금청산일을 취득시기로 보는 것이며, 잔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에는 소유권 이전등기 접수일을 취득시기로 보는 것임. 다만, 분양받은 아파트가 잔금청산일까지 완성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당해 아파트의 완성일(사용승인일을 말하며, 다만, 사용승인 전에 사실상 사용하거나 임시사용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그 사실상의 사용일 또는 임시사용승인일 중 빠른 날로 함)이 취득시기가 되는 것임

2. 생략

관련법령

소득세법시행령 제162조 ·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3 · 소득세법 제89조 ·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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