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상속받은 농지가 수용되는 경우 자경기간 계산

재산세과-1066 (2009. 6. 1.)

종류
예규
안건번호
재산세과-1066
회신일
2009. 6. 1.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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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년 2월 9일 이전에 상속받은 농지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취득·보상법 등에 따라 협의매수·수용되는 경우, 일정 요건을 갖추면 피상속인이 취득해 경작한 기간을 상속인이 경작한 기간으로 보아 자경기간에 합산한다. ‍​​‌​‌​​​‌‌‌‌​​요건은 2008년 12월 31일까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8조에 따라 도시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인가를 받은 지역으로 지정(관보·공보 고시일 기준, 상속 전 지정 포함)되고, 해당 공익사업으로 건축·토지 형질변경·분할 등 직접적 행위제한을 받는 경우다. ‍​​‌​‌‌‌​​​‌​‌‍‌​​‌​‌‌‌​‌​‌‌물려받은 논밭이 수용될 때 부모의 경작기간까지 자경기간으로 인정받는 이 특례는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에 따르며, 2009년 1월 1일 이후 최초 양도분부터 적용된다.

【요지】

상속받은 농지가 수용되는 경우 자경기간 계산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에 따름

【전문】

2009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양도하는 분부터 2006년 2월 9일 이전에 상속받은 농지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및 그 밖의 법률에 따라 협의매수 또는 수용되는 경우로서 2008년 12월 31일까지「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88조에 따라 도시계획시설사업의 실시계획인가를 받은 지역으로 지정(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관보 또는 공보에 고시한 날을 말한다)된 경우(상속받은 날 전에 지정된 경우를 포함한다)로서 해당 공익사업으로 인해 해당 주민이 직접적인 행위제한(건축물의 건축, 토지의 형질변경․분할 등)을 받는 경우에는 피상속인이 취득하여 경작한 기간은 상속인이 이를 경작한 기간으로 보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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