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법인이 폐업하고 존속시 법인과 주주 및 대표이사의 특수관계의 해당 여부

서면2팀-1758 (2004. 8. 23.)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면2팀-1758
회신일
2004. 8. 23.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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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할세무서가 법인의 사업자등록을 직권으로 폐업 처리했더라도, 그 법인이 해산 및 청산 절차를 거치지 않고 존속하는 경우에는 당해 법인과 주주·대표이사 사이의 특수관계가 소멸하지 않고 존속한다. ‍​​‌​‌​​​‌‌‌​​​특수관계 존속 여부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87조 제1항 제2호·제3호에 따라 판단하며, 사업자등록의 직권말소는 세무행정상의 조치일 뿐 법인격 자체를 소멸시키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따라서 폐업해도 특수관계가 유지되는지를 다툰 이 사안에서 판정 기준은 사업자등록의 존폐가 아니라 법인의 실질적 해산·청산 여부가 된다.

【요지】

법인이 폐업한 경우에도 해산 및 청산하지 아니하고 존속하는 경우에는 당해 법인과 그 주주 및 대표이사는 특수 관계가 존속하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 관할세무서에서 법인의 사업자등록을 직권폐업 조치하였으나 해산 및 청산하지 아니하고 존속하고 있는 경우, 당해 법인과 법인의 대표이사 및 대주주의 특수관계가 소멸된 것으로 보는 것인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시행령 제87조 제1항 제2호

○ 법인세법 시행령 제87조 제1항 제3호

【관련법령】

법인세법시행령 제8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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