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기장대리시 표준소득률에 따른 의료보호 수입금액을 매출액에서 차감하는지 여부

제도46013-10035 (2001. 3. 12.)

종류
예규
안건번호
제도46013-10035
회신일
2001. 3. 12.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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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부를 비치·기장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하는 경우에는 표준소득률과 관련이 없으므로, 표준소득률이 0인 의료보호 수입금액이라도 매출액에서 차감하지 않는다. ‍​​‌​‌​​​‌‌‌​​​소득세법 제24조에 따라 거주자의 총수입금액은 당해연도에 수입하였거나 수입할 금액의 합계액으로 계산하기 때문이다. ‍​​‌‌​‌​​​​​‌​당시 표준소득률은 장부가 없어 소득금액을 추계할 때 적용하는 기준일 뿐이어서, 기장대리로 실제 장부에 근거해 소득금액을 산출하면 적용될 여지가 없다. ‍‌‌‌‌‌​​‌​​​​‌따라서 병원의 의료보호 수입도 다른 의료수입과 마찬가지로 총수입금액에 산입해야 한다.

【요지】

거주자의 각 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의 계산은 당해연도에 수입하였거나 수입할 금액의 합계액에 의한 것이며, 소득금액을 장부를 비치하고 기장에 의해 계산한 경우에는 표준소득률과는 관련이 없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병원의 의료수입중 의료보호는 표준소득률이 “0”인데 기장대리시 의료보호 수입금액을 매출액에서 차감하는 것인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제24조

【총수입금액의 계산】

① 거주자의 각 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의 계산은 당해연도에 수입하였거나 수입할 금액의 합계액에 의한다. (1994. 12. 22 개정)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2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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