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소유권에 관한 소송결과로 취득한 주택인지 여부

부동산거래관리과-564 (2010. 4. 16.)

종류
예규
안건번호
부동산거래관리과-564
회신일
2010. 4. 16.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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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결과로 취득한 주택에 해당하여 1세대 2주택 중과에서 제외되는지는 소송원인과 화해권고결정 내용 등을 확인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의5 제1항 제6호는 주택 소유권에 관한 소송이 진행 중이거나 그 소송결과로 취득한 주택(확정판결일부터 3년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을 중과 대상 주택에서 제외한다. ‍​​‌​‌‌‌‌​‌‌‌​질의의 甲은 2004년경 재건축아파트 일반분양분 중 건물만 소유권을 이전받고 대지지분은 받지 못한 상태에서, 조합 신집행부가 권한 없는 자의 분양이라며 소유권이전등기말소 소송을 제기하였고, 甲은 화해권고결정에 따라 추가부담금을 납부하고 조합으로부터 대지지분을 이전받기로 하였다. ‍‌​​‌​​‌​‌‌​​​이처럼 재건축 소송으로 받은 집이 중과 제외 주택인지는 소송의 원인과 화해 내용에 따라 개별적으로 확정된다.

【요지】

소유권에 관한 소송결과로 취득한 주택인지 여부는 소송원인, 화해권고결정 내용 등을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임

【전문】

※ 붙임 : 관련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甲은 현재 아파트와 빌라를 소유하고 있음

- 아파트는 2004년 3월경 재건축아파트 중 일반분양 분으로 건물만 소유권을 이전함

* 甲은 조합원이 아니며 대지지분에 대하여는 이전을 받지 못한 상태임

- 이 후 재건축조합 집행부가 내부사정에 의해 신집행부로 교체 되 면서 신집행부는 당초 권한없는 자에 의한 분양이므로 건물에 대한 소유권을 말소하겠다는 소송을 제기함

- 일 부 분양자는 소송에서 패소하여 소유권이전말소등기 되었으나 , 甲 은 소송(甲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말소) 결과 화해권고결정 에 따라 추 가부담금을 납부하고 조합은 대지지분을 이전하여 주기로 함

○ 질의내용

- 위 아파트가 1세대 2주택 중과에서 제외되는 소송결과로 취득한 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의5

【양도소득세가 중과되는 1세대2주택에 해당하는 주택의 범위】

① 법 제104조제1항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2주택에 해당하는 주택"이란 국내에 주택을 2개(제1호에 해당하는 주택은 주택의 수를 계산할 때 산입하지 아니한다)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소유하는 주택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주택을 말한다.

1. 「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제1호 에 따른 수도권(이하 이 조에서 "수도권"이라 한다)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 및 수도권 밖의 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으로서 해당 주택 및 이에 부수되는 토지의 기준시가의 합계액이 해당 주택 또는 그 밖의 주택의 양도 당시 3억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주택

가. 광역시에 소속된 군 및 「지방자치법」 제3조제3항 ·제4항에 따른 읍·면

나. 해당 지역의 주택보급률·주택가격 및 그 동향 등을 고려하여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지역

2 ~ 5. 생략

6. 주택의 소유권에 관한 소송이 진행 중이거나 당해 소송결과로 취득한 주택(소송으로 인한 확정판결일부터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경우에 한한다 )

7 ~ 8. 생략

9. 1세대가 제1호 내지 제6호에 해당하는 주택을 제외하고 1개의 주택만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의 당해 주택

② 생략

○ 민사소송법 제231조

【화해권고결정의 효력】

화해권고결정은 다음 각호 가운데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을 가진다.

1. 제226조제1항의 기간 이내에 이의신청이 없는 때

2. 이의신청에 대한 각하결정이 확정된 때

3. 당사자가 이의신청을 취하하거나 이의신청권을 포기한 때

○ 민사소송법 제226조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

① 당사자는 제225조의 결정에 대하여 그 조서 또는 결정서의 정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2주 이내에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다만, 그 정본이 송달되기 전에도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기간은 불변기간으로 한다.

【관련법령】

민사소송법 제226조 · 민사소송법 제231조 · 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 · 지방자치법 제3조 · 소득세법시행령 제167조의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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