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유권에 관한 소송결과로 취득한 주택인지 여부
부동산거래관리과-564 (2010. 4. 16.)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부동산거래관리과-564
- 회신일
- 2010. 4. 16.
- 소관
- 국세청
소송결과로 취득한 주택에 해당하여 1세대 2주택 중과에서 제외되는지는 소송원인과 화해권고결정 내용 등을 확인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의5 제1항 제6호는 주택 소유권에 관한 소송이 진행 중이거나 그 소송결과로 취득한 주택(확정판결일부터 3년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을 중과 대상 주택에서 제외한다. 질의의 甲은 2004년경 재건축아파트 일반분양분 중 건물만 소유권을 이전받고 대지지분은 받지 못한 상태에서, 조합 신집행부가 권한 없는 자의 분양이라며 소유권이전등기말소 소송을 제기하였고, 甲은 화해권고결정에 따라 추가부담금을 납부하고 조합으로부터 대지지분을 이전받기로 하였다. 이처럼 재건축 소송으로 받은 집이 중과 제외 주택인지는 소송의 원인과 화해 내용에 따라 개별적으로 확정된다.
【요지】
소유권에 관한 소송결과로 취득한 주택인지 여부는 소송원인, 화해권고결정 내용 등을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임
【전문】
※ 붙임 : 관련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甲은 현재 아파트와 빌라를 소유하고 있음
- 아파트는 2004년 3월경 재건축아파트 중 일반분양 분으로 건물만 소유권을 이전함
* 甲은 조합원이 아니며 대지지분에 대하여는 이전을 받지 못한 상태임
- 이 후 재건축조합 집행부가 내부사정에 의해 신집행부로 교체 되 면서 신집행부는 당초 권한없는 자에 의한 분양이므로 건물에 대한 소유권을 말소하겠다는 소송을 제기함
- 일 부 분양자는 소송에서 패소하여 소유권이전말소등기 되었으나 , 甲 은 소송(甲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말소) 결과 화해권고결정 에 따라 추 가부담금을 납부하고 조합은 대지지분을 이전하여 주기로 함
○ 질의내용
- 위 아파트가 1세대 2주택 중과에서 제외되는 소송결과로 취득한 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의5
【양도소득세가 중과되는 1세대2주택에 해당하는 주택의 범위】
① 법 제104조제1항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2주택에 해당하는 주택"이란 국내에 주택을 2개(제1호에 해당하는 주택은 주택의 수를 계산할 때 산입하지 아니한다)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소유하는 주택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주택을 말한다.
1. 「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제1호 에 따른 수도권(이하 이 조에서 "수도권"이라 한다)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 및 수도권 밖의 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으로서 해당 주택 및 이에 부수되는 토지의 기준시가의 합계액이 해당 주택 또는 그 밖의 주택의 양도 당시 3억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주택
가. 광역시에 소속된 군 및 「지방자치법」 제3조제3항 ·제4항에 따른 읍·면
나. 해당 지역의 주택보급률·주택가격 및 그 동향 등을 고려하여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지역
2 ~ 5. 생략
6. 주택의 소유권에 관한 소송이 진행 중이거나 당해 소송결과로 취득한 주택(소송으로 인한 확정판결일부터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경우에 한한다 )
7 ~ 8. 생략
9. 1세대가 제1호 내지 제6호에 해당하는 주택을 제외하고 1개의 주택만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의 당해 주택
② 생략
○ 민사소송법 제231조
【화해권고결정의 효력】
화해권고결정은 다음 각호 가운데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을 가진다.
1. 제226조제1항의 기간 이내에 이의신청이 없는 때
2. 이의신청에 대한 각하결정이 확정된 때
3. 당사자가 이의신청을 취하하거나 이의신청권을 포기한 때
○ 민사소송법 제226조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
① 당사자는 제225조의 결정에 대하여 그 조서 또는 결정서의 정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2주 이내에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다만, 그 정본이 송달되기 전에도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기간은 불변기간으로 한다.
【관련법령】
민사소송법 제226조 · 민사소송법 제231조 · 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 · 지방자치법 제3조 · 소득세법시행령 제167조의5
관련 법령
관련 문서
소형주택 해당 여부 및 장기보유특별공제액 계산 방법
정비구역 지정 전 기준시가 1억 이하 주택은 2주택 중과 제외 소형주택 해당
일시적 2주택 비과세 및 1세대 2주택 중과 여부
일시적 2주택 비과세 및 상속주택 1세대 2주택 중과 제외 여부
조정대상지역 지정 공고 후 민사집행법에 따라 매각허가 결정된 주택 양도 시, 중과세율 적용 여부
조정대상지역 공고 후 경매 매각허가된 주택 양도, 1세대 2주택 중과 제외 대상 아님
주택과 그 부수토지를 별도세대가 각각 소유하는 경우 주택수 계산 방법
주택 부수토지만 별도세대가 소유 시 주택수 계산은 건물소유자 기준(1세대 2주택 중과)
1세대 2주택 중과 배제되는 일시적 2주택의 주택 수에 중과 대상에서 제외되는 주택의 포함 여부
일시적 2주택 종전주택 양도 시 중과 배제, 기본세율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