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세대 2주택 중과 배제되는 일시적 2주택의 주택 수에 중과 대상에서 제외되는 주택의 포함 여부
서면-2018-부동산-1836[부동산납세과-1179] (2018. 12. 12.)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면-2018-부동산-1836[부동산납세과-1179]
- 회신일
- 2018. 12. 12.
- 소관
- 국세청
조정대상지역 1세대 2주택 중과 판정 시, 1주택 소유 세대가 종전주택 양도 전 다른 주택을 취득해 일시적 2주택이 된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의10제1항제8호에 따라 그 종전주택은 중과 대상 1세대 2주택에 해당하지 않는다. 또한 같은 항 제1호(수도권·광역시 외 기준시가 3억원 이하 주택)에 해당하는 A주택은 주택 수 계산에서 제외되므로, C주택 취득일부터 3년 이내에 B주택(종전주택)을 양도하면 중과세율이 아닌 소득세법 제55조제1항의 기본세율을 적용한다.
【요지】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의10제1항제8호는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취득함으로써, 일시적으로 2주택을 소유하게 되는 경우의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해당 주택이 양도소득세 중과되는 1세대 2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전문】
※ 관련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2006.02.02. 전라북도 전주시 완산구 효자동 소재 A주택 취득
- 2012.02.28. 서울시 마포구 신수동 소재 B주택 취득
- 2018.03.21. 서울시 강남구 논현동 소재 C주택 취득
- 2018.05.24. B주택 양도 *
* B주택 양도 당시 A주택은 「소득세법 시행령」제167조의10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으로서 기준시가 3억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주택에 해당함
○ 질의내용
- A주택을 보유한 상태에서 C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3년 이내에 B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B주택이 「소득세법 시행령」제167조의10 제1항제8호에 해당하는 주택으로서 「소득세법」제55조제1항의 세율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관련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55조
【세율】
① 거주자의 종합소득에 대한 소득세는 해당 연도의 종합소득과세표준에 다음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이하 "종합소득산출세액"이라 한다)을 그 세액으로 한다. <개정 2014.1.1, 2016.12.20, 2017.12.19>
종합소득
과세표준
세 율
1,200만원 이하
과세표준의 6퍼센트
1,200만원 초과
4,600만원 이하
72만원 + (1,2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5퍼센트)
4,600만원 초과
8,800만원 이하
582만원 + (4,6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24퍼센트)
8,800만원 초과
1억5천만원 이하
1,590만원 + (8,8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35퍼센트)
1억5천만원 초과
3억원 이하
3,760만원 + (1억5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38퍼센트)
3억원 초과
5억원 이하
9,460만원 + (3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40퍼센트)
5억원 초과
1억7,460만원 + (5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42퍼센트)
(이하 이 조 생략)
○ 소득세법 제104조
【양도소득세의 세율】
① ~ ⑥ 생략
⑦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이에 딸린 토지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을 양도하는 경우 제55조제1항에 따른 세율에 100분의 10(제3호 및 제4호의 경우 100분의 20)을 더한 세율을 적용한다. 이 경우 해당 주택 보유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제55조제1항에 따른 세율에 100분의 10(제3호 및 제4호의 경우 100분의 20)을 더한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양도소득 산출세액과 제1항제3호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양도소득 산출세액 중 큰 세액을 양도소득 산출세액으로 한다. <신설 2017.12.19>
1.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주택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2주택에 해당하는 주택
2.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주택으로서 1세대가 주택과 조합원입주권을 각각 1개씩 보유한 경우의 해당 주택.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기임대주택 등은 제외한다.
3.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주택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
4.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주택으로서 1세대가 주택과 조합원입주권을 보유한 경우로서 그 수의 합이 3 이상인 경우 해당 주택.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기임대주택 등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 생략)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의10
【양도소득세가 중과되는 1세대 2주택에 해당하는 주택의 범위】
① 법 제104조제7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2주택에 해당하는 주택"이란 국내에 주택을 2개( 제1호에 해당하는 주택은 주택의 수를 계산할 때 산입하지 아니한다 )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소유하는 주택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주택을 말한다. <개정 2018.10.23>
1. 「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제1호 에 따른 수도권(이하 이 조에서 "수도권"이라 한다) 및 광역시·특별자치시(광역시에 소속된 군, 「지방자치법」 제3조제3항 ·제4항에 따른 읍·면 및 「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제6조제3항 에 따른 읍·면에 해당하는 지역을 제외한다) 외의 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으로서 해당 주택 및 이에 부수되는 토지의 기준시가의 합계액이 해당 주택 또는 그 밖의 주택의 양도 당시 3억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주택
2. ~ 7. 생략
8.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취득(자기가 건설하여 취득한 경우를 포함한다)함으로써 일시적으로 2주택을 소유하게 되는 경우의 종전의 주택[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경우(3년이 지난 경우로서 제155조제18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한정한다]
9. 주택의 양도 당시 법 제99조에 따른 기준시가가 1억원 이하인 주택. 다만,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정비구역(종전의 「주택건설촉진법」에 따라 설립인가를 받은 재건축조합의 사업부지를 포함한다)으로 지정·고시된 지역 또는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사업시행구역에 소재하는 주택(주거환경개선사업의 경우 해당 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하는 주택은 제외한다)은 제외한다.
10. 1세대가 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주택을 제외하고 1개의 주택만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그 해당 주택
11. 조정대상지역의 공고가 있은 날 이전에 해당 지역의 주택을 양도하기 위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받은 사실이 증빙서류에 의하여 확인되는 주택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제167조의3제2항부터 제8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422(2011.06.07.)
「소득세법 시행령」제167조의 5 제1항 제7호는 1세대가 일시적으로 2주택을 소유하게 되는 때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 요건을 갖추지 못한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해당 주택이 양도소득세가 중과되는 1세대 2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것이므로, 1세대 3주택자가 해당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같은 호가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55조 · 소득세법시행령 제167조의10 · 소득세법시행령 제167조의5 · 소득세법 제104조
관련 문서
1세대1주택 비과세 해당 여부(일시적 2주택)
일시적 2주택, 신규주택 취득 1년내 종전주택 양도·3년 이상 보유 시 비과세
1세대2주택 중과대상에서 제외되는 일시적 2주택
관리처분계획 따라 취득한 신축주택 양도 시 다른 주택 보유해도 중과 1세대2주택서 제외
1주택 보유 중 1입주권을 취득하는 경우 일시적2주택 비과세 적용
1주택 보유 중 승계취득 입주권의 재건축주택 취득시기는 사용검사필증 교부일
2007년에 증여받은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일시적 2주택 비과세 여부
증여받은 주택 양도 시 일시적 2주택 비과세 여부 — 2년내 양도·3년보유면 비과세, 고가주택은 과세
’21.1.1. 현재 3주택 세대가 1주택을 멸실한 후 일시적 2주택 상황에서 종전주택 양도한 경우 그 보유기간 기산일
3주택 세대가 1주택 멸실로 일시적 2주택 된 후 종전주택 양도 시 보유기간은 취득일부터 기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