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사업자가 “성인용 기저귀”를 공급하는 경우의 영세율 적용 여부

서삼46015-10012 (2002. 1. 4.)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삼46015-10012
회신일
2002. 1. 4.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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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가 공급하는 성인용 기저귀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된다.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 제4호가 정한 '장애인용 보장구'의 범위를 동법시행령 제105조와 시행규칙 제47조 제9호가 '장애인용 기저귀'로 열거하고 있어, 성인용 기저귀가 이에 해당하기 때문이다. ‍​​‌‌​​​‌​‌‌‌​유사사례(부가46015-23)에 따르면 공급받는 자가 누구인지는 불문하며, 시행령·시행규칙에 열거된 장애인용 보장구이기만 하면 영세율이 적용되므로 성인용 기저귀 부가세 영세율 여부도 같은 기준으로 판단된다. ‍​​‌​‌‌‌‌​‌​​‌본 예규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 제5호·제6호가 2003년 12월 31일까지 공급분에 한하던 당시 규정을 전제로 한다.

【요지】

“성인용 기저귀”의 공급에 대하여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 제4호, 동법시행령 제105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47조 제9호의 규정에 의하여 영의 세율을 적용하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 사업자가 “성인용 기저귀”를 공급하는 경우 당해 “성인용 기저귀”의 영세율 적용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

【부가가치세 영세율의 적용】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에 있어서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영의 세율을 적용한다. 이 경우 제 5호 및 제6호의 규정은 2003년 12월 31일까지 공급한 분에 한하여 적용한다.

4. 장애인용 보장구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105조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되는 장애인용 보장구】

법 제105조 제4호에서 “장애인용 보장구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의수족ㆍ휠체어ㆍ보청기 기타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것을 말한다.

○ 조세특례제한법시행규칙 제47조

【장애인용 보장구의 범위】

9. 장애인용 기저귀

나. 유사사례 (기본통칙,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등)

○ 부가46015-23, 2001.01.05

공급받는 자가 누구인지 불문하고 공급되는 재화가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105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47조의 규정에 열거된 장애인용 보장구라면 동법 제105조의 규정에 의한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임.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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