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가 “성인용 기저귀”를 공급하는 경우의 영세율 적용 여부
서삼46015-10012 (2002. 1. 4.)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삼46015-10012
- 회신일
- 2002. 1. 4.
- 소관
- 국세청
사업자가 공급하는 성인용 기저귀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된다.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 제4호가 정한 '장애인용 보장구'의 범위를 동법시행령 제105조와 시행규칙 제47조 제9호가 '장애인용 기저귀'로 열거하고 있어, 성인용 기저귀가 이에 해당하기 때문이다. 유사사례(부가46015-23)에 따르면 공급받는 자가 누구인지는 불문하며, 시행령·시행규칙에 열거된 장애인용 보장구이기만 하면 영세율이 적용되므로 성인용 기저귀 부가세 영세율 여부도 같은 기준으로 판단된다. 본 예규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 제5호·제6호가 2003년 12월 31일까지 공급분에 한하던 당시 규정을 전제로 한다.
【요지】
“성인용 기저귀”의 공급에 대하여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 제4호, 동법시행령 제105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47조 제9호의 규정에 의하여 영의 세율을 적용하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 사업자가 “성인용 기저귀”를 공급하는 경우 당해 “성인용 기저귀”의 영세율 적용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
【부가가치세 영세율의 적용】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에 있어서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영의 세율을 적용한다. 이 경우 제 5호 및 제6호의 규정은 2003년 12월 31일까지 공급한 분에 한하여 적용한다.
4. 장애인용 보장구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105조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되는 장애인용 보장구】
법 제105조 제4호에서 “장애인용 보장구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의수족ㆍ휠체어ㆍ보청기 기타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것을 말한다.
○ 조세특례제한법시행규칙 제47조
【장애인용 보장구의 범위】
9. 장애인용 기저귀
나. 유사사례 (기본통칙,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등)
○ 부가46015-23, 2001.01.05
공급받는 자가 누구인지 불문하고 공급되는 재화가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105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47조의 규정에 열거된 장애인용 보장구라면 동법 제105조의 규정에 의한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임.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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