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보증기금 등에 부보증하여 발행한 구상채권의 손금산입 여부
재법인46012-148 (2002. 9. 12.)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재법인46012-148
- 회신일
- 2002. 9. 12.
- 소관
- 국세청
전문건설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전문건설공제조합 등에 부보증을 하기 위해 부담한 연대보증채무를 이행함으로써 발생하는 구상채권에 대하여는 대손충당금을 설정하거나 대손금으로 손금에 산입할 수 없다. 법인세법 제34조는 채무보증으로 인하여 발생한 구상채권을 대손금 손금산입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는데, 부보증에 따른 연대보증채무 이행으로 생긴 구상채권도 이에 해당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보증을 대신 갚은 돈을 회수하지 못하더라도 그 손실을 대손충당금이나 대손금으로 비용처리할 수 없다. 다만 이는 질의 당시 법인세법 규정을 전제로 한 해석이다.
【요지】
전문건설업 법인이 전문건설공제조합 등에 부보증을 하기 위해 부담한 연대보증채무의 이행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구상채권에 대한 대손충당금 또는 대손금은 손금산입할 수 없음
【전문】
[ 질 의 ]
전문건설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연대보증채무를 부담함으로써 발생하는 구상채권에 대하여 대손충당금을 설정할 수 있는지 여부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3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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