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투자회사의 해외자회사 명의 해외금융계좌의 실질적 소유자 등 해당여부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472 (2011. 10. 7.)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472
- 회신일
- 2011. 10. 7.
- 소관
- 국세청
선박투자회사법에 따라 설립된 선박투자회사는 해외자회사(SPC) 명의로 개설된 해외금융계좌의 실질적 소유자에 해당한다. 선박투자회사법 제3조에 따라 자회사가 수행한 업무는 선박투자회사가 한 것으로 보며,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0조 제4항은 계좌 명의와 관계없이 거래상 경제적 위험을 부담하거나 이자·배당 등 수익을 획득하고 처분 권한을 가지는 등 계좌를 사실상 관리하는 자를 실질적 소유자로 규정하기 때문이다. 또한 해당 SPC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집합투자기구나 이와 유사한 외국에서 설립된 집합투자기구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집합투자기구 투자자를 실질적 소유자에서 제외하는 예외도 적용되지 않는다. 따라서 해외 자회사 통장이라도 실질을 관리하는 모회사가 신고의무를 부담한다.
【요지】
「선박투자회사법」에 의하여 설립된 선박투자회사는 해외자회사(SPC) 명의 해외금융계좌의 실질적 소유자에 해당되며 해당 해외자회사(SPC)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집합투자기구 또는 이와 유사한 외국에서 설립된 집합투자기구에 해당되지 않는 것입니다.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가. 사실관계
○ 해외금융계좌의 명의자는 국외에서 현지법률에 따라 설립된 SPC이며, 선박투자회사 는 내국법인에 해당함
- 선박투자회사의 경우 해외금융계좌를 개설한 사실이 없으나 SPC의 경우 해외금융기관 의 요청에 의거 일부 해외금융계좌를 개설함
나. 질의요지
○ 해외금융계좌 신고제도와 관련하여
선박투자회사의 해외자회사(SPC)가 개설한 해외금융계좌의 경우 선박투자회사가 동 계좌의 실질적 소유자에 해당되는지 여부,
해외자회사(SPC) 가 「자본시장 및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집합투자기구” 또는 “이와 유사한 외국에서 설립된 집합투자기구” 에 해당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등
○ 선박투자회사법 제3조
【선박투자회사】
① 선박투자회사는 주식회사로 한다.
② 선박투자회사는 제24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업무와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 국내 또는 국외에 자회사를 설립할 수 있다. 이 경우 자회사가 수행하는 업무는 선박투자회사가 한 것으로 본다.
○ 국제조세 조정에 관한 법률 제34조
【해외금융계좌의 신고】
④ 제1항에서 해외금융계좌 관련자(해외금융계좌 중 실지명의에 의하지 아니한 계좌 등 그 계좌의 명의자와 실질적 소유자가 다른 경우에는 명의자 및 실질적 소유자를, 공동명의 계좌인 경우에는 공동명의자 각각을 말한다)는 해당 계좌를 각각 보유한 것으로 본다.
○ 국제조세 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9조
【해외금융계좌의 신고 등】
⑤ 법 제34조제5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금융투자업관계기관ㆍ집합투자기구ㆍ집합투자기구평가회사 ㆍ채권평가회사, 「금융지주회사법」에 따른 금융지주회사, 「외국환거래법」에 따른 외국환업무취급기관ㆍ외국환중개회사 및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용정보회사를 말한다.
○ 국제조세 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0조
【신고의무자의 판정 기준 등】
④ 법 제34조제4항에서 실질적 소유자란 해당 계좌의 명의와는 관계 없이 해당 해외 금융계좌와 관련한 거래에서 경제적 위험을 부담하거나 이자ㆍ배당 등의 수익을 획득하거나 해당 계좌를 처 분할 권한을 가지는 등 해당 계좌를 사실상 관리하는 자를 말한다 . 다만 해당 해외금융계좌의 명의자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집합투자기구 또는 이와 유사한 외국에서 설립된 집함투자 기구인 경우에 해당 집합투자기구에 투자한 자는 실질적 소유자로 보지 아니 한다.
○ 자본시장 및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6조
【금융투자업】
⑤ 제4항에서 "집합투자"란 2인 이상에게 투자권유를 하여 모은 금 전등 또는 「국가재정법」 제81조 에 따른 여유자금을 투자자 또는 각 기금관리주체로부터 일상적인 운용지시를 받지 아니하면서 재산적 가치가 있는 투자대상자산을 취득 ㆍ처분, 그 밖의 방법으로 운용하고 그 결과를 투자자 또는 각 기금관리주체 에게 배분하여 귀속시키는 것을 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률에 따라 사모(사모)의 방법으로 금전 등을 모아 운용ㆍ배분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투자자의 총수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 이하인 경우
○ 자본시장 및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6조
【그 밖의 용어의 정의】
<18> 이 법에서 "집합투자기구"란 집합투자를 수행하기 위한 기구로서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
【관련법령】
국가재정법 제81조 ·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0조 · 선박투자회사법 제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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