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내국법인의 현지법인에 대한 지급보증과 세무처리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35 (2006. 1. 17.)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35
회신일
2006. 1. 17.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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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국법인이 미국 현지법인 등 국외특수관계자의 금융차입과 관련하여 지급보증을 하는 것은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조의 국제거래에 해당하여, 같은 법 제4조에 따른 정상가격에 의한 과세조정의 대상이 된다. ‍​​‌​‌​​​‌‌​‌​​따라서 이러한 해외 자회사 대출 보증에 대해서는 비교가능 제3자 가격방법 등 정상가격 산출방법으로 산정한 정상 보증수수료를 기준으로 보증수수료를 세무조정한다. ‍​​‌​‌‌‌‌‌‌​​‌‍​‌‌​‌‌‌‌‌‌‌‌‌국제거래 상대방인 국외특수관계자가 내국법인이 출자한 법인인 경우, 익금에 산입되는 금액 중 내국법인에게 반환되지 않는 금액은 해당 국외특수관계자에 대한 출자의 증가로 보아 사내유보로 소득처분한다.

【요지】

내국법인이 해외현지법인의 금융차입과 관련하여 지급보증을 하는 것은 국제거래에 해당하는 것으로 정상가격에 의한 과세조정의 대상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내국법인이 미국현지법인의 금융차입과 관련하여 지급보증을 한 경우 보증수수료의 세무조정 및 소득처분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계 법령

○ 제5조

【정상가격의 산출방법】

① 정상가격은 다음 각호의 방법중 가장 합리적인 방법에 의하여 계산한 가격으로 한다. 다만, 제4호의 방법은 제1호 내지 제3호의 방법으로 정상가격을 산출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한다.

1. 비교가능 제3자 가격방법

거주자와 국외특수관계자간의 국제거래에 있어 당해 거래와 유사한 거래상황에서 특수관계가 없는 독립된 사업자간의 거래가격을 정상가격으로 보는 방법

2. 재판매가격방법

거주자와 국외특수관계자가 자산을 거래한 후 거래 일방인 그 자산의 구매자가 특수관계가 없는 자에게 다시 그 자산을 판매하는 경우 그 판매가격에서 동 구매자의 통상의 이윤으로 볼 수 있는 금액을 차감하여 산출한 가격을 정상가격으로 보는 방법

3. 원가가산방법

거주자와 국외특수관계자간의 국제거래에 있어 자산의 제조ㆍ판매나 용역의 제공 과정에서 발생한 원가에 자산의 판매자나 용역의 제공자의 통상의 이윤으로 볼 수 있는 금액을 가산하여 산출한 가격을 정상가격으로 보는 방법

4.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타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정상가격 산출방법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가. 관계 법령

○ 제15조

【소득금액조정에 따른 소득처분 및 세무조정】

제9조에서 규정하는 소득금액조정에 따른 소득처분 및 세무조정은 다음 각호의 1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

2. 국제거래의 상대방인 국외특수관계자가 내국법인이 출자한 법인에 해당하는 경우(제2조 제1항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내국법인의 익금에 산입되는 금액 중 내국법인에게 반환되지 아니하는 금액은 당해 국외특수관계자에 대한 출자의 증가로 간주하여 사내유보로 한다.

나. 유사 사례

○ 재국조-115, 2003.12.18.

내국법인이 국외특수관계자의 금융차입과 관련하여 지급보증을 하는 것은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제1호 에서 규정하는 국제거래에 해당하는 것으로 동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정상가격에 의한 과세조정의 대상임.

【관련법령】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4조 ·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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