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양도소득세 감면 종합한도의 적용 순서

재산세과-355 (2009. 10. 1.)

종류
예규
안건번호
재산세과-355
회신일
2009. 10. 1.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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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주자가 같은 날 2필지 이상의 토지를 양도하여 각각의 감면규정을 적용받는 경우, 양도소득세 감면 종합한도를 적용할 때 감면받는 양도소득세액의 합계액은 거주자가 선택하는 순서에 따라 합산한다. ‍​​‌​‌​​​‌‌‌​​​조세특례제한법 제133조 제1항은 감면세액 합계가 과세기간별 한도(1억원·2억원)를 초과하는 부분을 감면하지 않도록 하면서 그 합산은 자산양도의 순서에 따르도록 정하는데, 어느 자산부터 합산할지는 납세자가 정할 수 있다. ‍​​‌​‌​‌​​‌‌​‌사안은 8년 이상 자경농지(감면세액 약 2억원)와 수용된 비사업용토지(1억원 이하)를 같은 날 양도해 합계가 2억원을 초과한 경우로, 자경농지 감면은 농어촌특별세가 비과세되어 합산 순서가 세부담에 영향을 미친다. ‍‌‌​​‌‌‌‌​​​​‌같은 취지의 선례로 재산세과-918(2009.3.13.)이 있다.

【요지】

양도소득세 감면 종합한도를 적용함에 있어 거주자가 2필지 이상의 토지를 같은 날 양도하여 각각의 감면규정을 적용받는 경우 감면받는 양도소득세액의 합계액은 당해 거주자가 선택하는 순서에 따라 합산하는 것임

【전문】

※ 관련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같은 날 양도자산이 8년이상 자경농지 및 수용된 비사업용토지가 있음

- 각 토지의 감면대상 세액은 2억 및 1억 이하이나 합계는 2억을 초과함

○ 질의내용

- 8년이상 자경농지 감면의 경우 농어촌특별세가 비과세되는바 양도소득세 감면의 종합한도 적용 순서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특례제한법 제133조

【양도소득세 및 증여세 감면의 종합한도】

① 개인이 제33조, 제43조, 제69조, 제70조, 제77조, 제77조의3 또는 법률 제6538호 부칙 제29조에 따라 감면받을 양도소득세액의 합계액 중에서 다음 각 호의 금액 중 큰 금액은 이를 감면하지 아니한다. 이 경우 감면받는 양도소득세액의 합계액은 자산양도의 순서에 따라 합산한다. <개정 2008.12.26>

1. 과세기간별로 계산된 다음 각 목의 금액 중 큰 금액

가. 제33조, 제43조, 제70조, 제77조, 제77조의3 또는 법률 제6538호 부칙 제29조에 따라 감면받을 양도소득세액의 합계액이 과세기간별로 1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부분에 상당하는 금액

나. 제33조, 제43조, 제69조, 제70조, 제77조, 제77조의3 또는 법률 제6538호 부칙 제29조에 따라 감면받을 양도소득세액의 합계액이 과세기간별로 2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부분에 상당하는 금액

2. 생략

② 생략

나. 관련 예규(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판례)

○ 재산세과-918, 2009.3.13.

「조세특례제한법」 제133조 제1항 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거주자가 2필지 이상의 토지를 동시에 양도하여 각각의 감면규정을 적용받는 경우 감면받는 양도소득세액의 합계액은 당해 거주자가 선택하는 순서에 따라 합산하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13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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