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세되는 학술연구용역 해당 여부
부가가치세과-869 (2013. 9. 23.)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부가가치세과-869
- 회신일
- 2013. 9. 23.
- 소관
- 국세청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학술연구용역은 「부가가치세법」 제26조제1항제15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2조제2호 나목에 따라 새로운 학술·기술 개발을 위하여 수행하는 새로운 이론·방법·공법 또는 공식 등에 관한 연구용역을 말하며, 질의 용역이 이에 해당하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질의자는 민법 제32조에 따라 학술을 목적으로 주무관청 허가를 받아 설립된 비영리 재단법인으로 국가·지자체 정책자문 및 산업부문별 발전방안 연구용역을 제공한다. 시행규칙 제32조가 면세 대상을 위 요건으로 한정하므로, 단순 조사·자문이 아니라 새로운 이론·방법 개발이라는 요건을 충족해야 연구용역 세금 면제가 인정된다. 한편 학술연구단체가 학술연구와 관련하여 공급하는 재화·용역은 제26조제1항제18호(시행령 제45조)에 따라 별도로 면세될 수 있다.
【요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학술연구용역은 「부가가치세법」제26조제1항제15호 및 같은 법 시행령제42조제2호 나목에 따른 새로운 학술을 개발하기 위하여 행하는 새로운 이론ㆍ방법ㆍ공법 또는 공식 등에 관한 연구용역을 말하는 것으로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 할 사항임
【전문】
[관련 참고자료]
1. 사실관계
가. 질의자는 민법 제32조 에 의거 학술을 목적으로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비영리 재단법인임
나. 지식경제부장관이 발급한 법인설립 허가증의 사업내용에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정책자문을 위한 학술연구 및 국내외 환경변화에 따른 산업부문별(특구조성 등 포함) 발전방안 연구로 기재됨
다. 질의자가 제공하는 학술연구용역과 관련하여 지방자치단체 계약담당자들간에 해석의 차이가 있음
2. 질의내용
○ 질의자가 제공하는 용역이 과세대상인지
3. 관련된 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면세】
① 다음 각 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15. 저술가·작곡가나 그 밖의 자가 직업상 제공하는 인적(人的) 용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18. 종교, 자선, 학술, 구호(救護), 그 밖의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가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2조
【저술가 등이 직업상 제공하는 인적 용역으로서 면세하는 것의 범위】
법 제26조제1항제15호에 따른 인적(人的) 용역은 독립된 사업(여러 개의 사업을 겸영하는 사업자가 과세사업에 필수적으로 부수되지 아니하는 용역을 독립하여 공급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으로 공급하는 다음 각 호의 용역으로 한다.
2. 개인, 법인 또는 법인격 없는 사단·재단, 그 밖의 단체가 독립된 자격으로 용역을 공급하고 대가를 받는 다음 각 목의 인적 용역
가. 「형사소송법」 및 「군사법원법」 등에 따른 국선변호인의 국선변호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법률구조(法律救助)
나.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학술연구용역과 기술연구용역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5조
【종교, 자선, 학술, 구호 등의 공익 목적 단체가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으로서 면세하는 것의 범위】
법 제26조제1항제18호에 따른 종교, 자선, 학술, 구호(救護), 그 밖의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가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은 다음 각 호의 재화 또는 용역으로 한다.
1. 주무관청의 허가 또는 인가를 받거나 주무관청에 등록된 단체로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2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른 사업 또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을 하는 단체가 그 고유의 사업목적을 위하여 일시적으로 공급하거나 실비(實費) 또는 무상으로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
2. 학술연구단체나 기술연구단체가 학술연구 또는 기술연구와 관련하여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산학협력단이 제공하는 연구용역의 경우에는 2013년 12월 31일까지 제공하는 것으로 한정한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32조
【학술연구용역과 기술연구용역의 범위】
영 제42조제2호나목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학술연구용역과 기술연구용역"이란 새로운 학술 또는 기술 개발을 위하여 수행하는 새로운 이론·방법·공법 또는 공식 등에 관한 연구용역을 말한다.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제32조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2조 · 제42조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5조 · 제26조 · 부가가치세법 제26조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2조 · 제4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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