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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세되는 학술연구용역 해당 여부

부가가치세과-869 (2013. 9. 23.)

종류
예규
안건번호
부가가치세과-869
회신일
2013. 9. 23.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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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학술연구용역은 「부가가치세법」 제26조제1항제15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2조제2호 나목에 따라 새로운 학술·기술 개발을 위하여 수행하는 새로운 이론·방법·공법 또는 공식 등에 관한 연구용역을 말하며, 질의 용역이 이에 해당하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질의자는 민법 제32조에 따라 학술을 목적으로 주무관청 허가를 받아 설립된 비영리 재단법인으로 국가·지자체 정책자문 및 산업부문별 발전방안 연구용역을 제공한다. ‍​​‌‌​​​‌​‌‌​​시행규칙 제32조가 면세 대상을 위 요건으로 한정하므로, 단순 조사·자문이 아니라 새로운 이론·방법 개발이라는 요건을 충족해야 연구용역 세금 면제가 인정된다. ‍‌‌‌‌​​‌‌‌​‌​​한편 학술연구단체가 학술연구와 관련하여 공급하는 재화·용역은 제26조제1항제18호(시행령 제45조)에 따라 별도로 면세될 수 있다.

【요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학술연구용역은 「부가가치세법」제26조제1항제15호 및 같은 법 시행령제42조제2호 나목에 따른 새로운 학술을 개발하기 위하여 행하는 새로운 이론ㆍ방법ㆍ공법 또는 공식 등에 관한 연구용역을 말하는 것으로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 할 사항임

【전문】

[관련 참고자료]

1. 사실관계

가. 질의자는 민법 제32조 에 의거 학술을 목적으로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비영리 재단법인임

나. 지식경제부장관이 발급한 법인설립 허가증의 사업내용에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정책자문을 위한 학술연구 및 국내외 환경변화에 따른 산업부문별(특구조성 등 포함) 발전방안 연구로 기재됨

다. 질의자가 제공하는 학술연구용역과 관련하여 지방자치단체 계약담당자들간에 해석의 차이가 있음

2. 질의내용

○ 질의자가 제공하는 용역이 과세대상인지

3. 관련된 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면세】

① 다음 각 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15. 저술가·작곡가나 그 밖의 자가 직업상 제공하는 인적(人的) 용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18. 종교, 자선, 학술, 구호(救護), 그 밖의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가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2조

【저술가 등이 직업상 제공하는 인적 용역으로서 면세하는 것의 범위】

법 제26조제1항제15호에 따른 인적(人的) 용역은 독립된 사업(여러 개의 사업을 겸영하는 사업자가 과세사업에 필수적으로 부수되지 아니하는 용역을 독립하여 공급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으로 공급하는 다음 각 호의 용역으로 한다.

2. 개인, 법인 또는 법인격 없는 사단·재단, 그 밖의 단체가 독립된 자격으로 용역을 공급하고 대가를 받는 다음 각 목의 인적 용역

가. 「형사소송법」 및 「군사법원법」 등에 따른 국선변호인의 국선변호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법률구조(法律救助)

나.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학술연구용역과 기술연구용역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5조

【종교, 자선, 학술, 구호 등의 공익 목적 단체가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으로서 면세하는 것의 범위】

법 제26조제1항제18호에 따른 종교, 자선, 학술, 구호(救護), 그 밖의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가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은 다음 각 호의 재화 또는 용역으로 한다.

1. 주무관청의 허가 또는 인가를 받거나 주무관청에 등록된 단체로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2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른 사업 또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을 하는 단체가 그 고유의 사업목적을 위하여 일시적으로 공급하거나 실비(實費) 또는 무상으로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

2. 학술연구단체나 기술연구단체가 학술연구 또는 기술연구와 관련하여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산학협력단이 제공하는 연구용역의 경우에는 2013년 12월 31일까지 제공하는 것으로 한정한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32조

【학술연구용역과 기술연구용역의 범위】

영 제42조제2호나목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학술연구용역과 기술연구용역"이란 새로운 학술 또는 기술 개발을 위하여 수행하는 새로운 이론·방법·공법 또는 공식 등에 관한 연구용역을 말한다.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제32조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2조 · 제42조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5조 · 제26조 · 부가가치세법 제26조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2조 · 제4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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