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

공익사업의 사업시행자로 지정되기 전에 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하는 경우 기준시가 과세특례 적용 여부

부동산거래관리과-881 (2010. 7. 5.)

종류
예규
안건번호
부동산거래관리과-881
회신일
2010. 7. 5.
소관
국세청
AI 요약AI가 요약한 내용입니다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을 확인하세요.

쟁점은 지정지역 내 공익사업용 부동산 양도 시 조특법 제85조(2006.12.30. 삭제 전) 기준시가 과세특례가, 양도일 현재 양수인이 아직 사업시행자로 지정되지 않았으나 양도 후 지정된 경우에도 적용되는지 여부다. 동 조항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또는 그 밖의 법률에 의해 '당해 사업시행자로 지정된 자'에게 양도한 경우에 적용되는 것이므로, 양도일 현재 사업시행자로 지정되지 않은 자에게 양도한 경우에는 특례가 적용되지 않는다는 것이 국세청의 해석이다.

요지

「조세특례제한법」제85조(2006.12.30. 법률 제8146호로 삭제되기 전의 것)의 규정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또는 그 밖의 법률에 의하여 당해 사업시행자로 지정된 자에게 양도한 경우에 적용되는 것임

전문

※ 붙임 : 관련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1998.9.9. 토지 취득

- 2004.5.29. 토지 소재지가 주택 외 투기지역으로 지정됨

- 2 006.12.4.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 제4조 및 제7조에 해당하는 공익사업이 공고됨

- 2 006.12.26. 위 토지를 A법인에게 양도 함(양도일 현재 A법인은 사업시행자로 지정되어 있지 않음)

- 2007.12.24. 실시계획인가 및 A법인 사업시행자로 지정 됨

○ 질의내용

- 부 동산의 양도일 현재는 양수인이 공익사업의 사업시행자로 지 정되지 않았으나 양도일 후에 양수인이 사업시행자로 지정된 경우 조 세특례제 한법(2006.12.30. 법률 제814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 제85조에 따른 기준시가 과세특례 적용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조 세특례제한법(2006.12.30. 법률 제814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 제85조

지정지역내 공익사업용 부동산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거주자가 소득세법 제96조제1항제6호 의2의 규정에 의한 지정지역내의 부동산을 다음 각호의 1에서 규정하고 있는 날(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관보 또는 공보에 고시한 날을 말하며, 그 고시한 날이 사업인정고시일부터 소급하여 2년 이내인 경우에는 사업인정고시일부터 소급하여 2년이 되는 날, 그 고시한 날이 소득세법 제96조제1항제6호 의2의 규정에 의한 지정지역 지정후 도래하는 경우에는 지정지역을 지정한 날을 말한다)전에 취득하여 2006년 12월 31일 이전에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또는 그 밖의 법률에 의하여 당해 사업시행자에게 양도(수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96조제1항제6호 의2 및 동법 제97조제1항제1호 가목 단서의 규정에 불구하고 동법의 규정에 의한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을 기준시가에 의할 수 있다. 다만, 소득세법 제96조제1항제6호 및 동법 제97조제1항제1호 가목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신고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 의 규정에 의하여 택지개발예정지구를 지정한 날

2.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 제7조의3 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단지 등을 지정한 날

3. 지역균형개발및지방중소기업육성에관한법률 제4조 의 규정에 의하여 광역개발권역을 지정한 날

4. 주한미군(대한민국과미합중국간의상호방위조약에 의하여 대한민국에 주둔하는 미합중국 군대를 말한다)의 기지이전과 관련하여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제15조 의 규정에 의하여 보상계획을 공고한 날

5. 제1호 내지 제4호외의 법률에 의하여 양도하는 부동산의 경우에는 당해 법률에 의하여 부동산이 속한 사업지역에 대한 예정지구·지역, 개발권역 지정, 보상계획공고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날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07.02.28. 대통령령 제1988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9조의2

지정지역내 공익사업용 부동산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① 법 제85조제5호에서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날"이라 함은 별표 7의 기준시가 과세기준일을 말하며, 기준시가 과세기준일이 없는 경우에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보상계획을 공고한 날을 말한다.

② 법 제85조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거주자가 부동산을 상속받 은 경우에는 피상속인이 취득한 날을 거주자가 취득한 날로 본다.

○ 법규과-1087, 2010.7.2.

귀 의견조회의 경우, 「조세특례제한법」제85조(2006.12.30. 법률 제8146호로 삭제되기 전의 것)의 규정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또는 그 밖의 법률에 의하여 당해 사업시행자로 지정된 자에게 양도한 경우에 적용되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7조의3 · 소득세법 제96조 · 조세특례제한법 제85조 ·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

이 사안과 비슷한 고민이 있으신가요?

백승택 세무사가 직접 검토하고 맞춤 방안을 안내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