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단계판매업자의 세금계산서 교부대상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76 (2005. 2. 3.)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76
- 회신일
- 2005. 2. 3.
- 소관
- 국세청
다단계판매업자가 개별등록 또는 총괄등록으로 사업자등록을 한 다단계판매원에게 가정용품 등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반면 사업자가 아닌 자가소비형 회원, 곧 최종소비자에게 판매할 때에는 소매업에 해당하여 당시 부가가치세법 제32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79조의2에 따라 영수증(신용카드매출전표 포함)을 교부한다. 다단계판매원이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도소매업을 목적으로 신고되어 사업자등록을 한 것으로 보는 경우 공급받는 자가 사업자이므로 세금계산서 교부대상이 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다단계 회원에게 물건을 판매할 때 세금계산서 발급 여부는 그 회원이 사업자로 등록된 판매원인지 최종소비자인지에 따라 갈린다. 인용된 세금계산서(제16조)·영수증(제32조)은 당시 조문번호 기준이다.
【요지】
다단계판매업자가 가정용품 등을 사업자로 개별등록 또는 총괄등록한 다단계판매원에게 공급하는 경우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에 의거 설립된 다단계판매회사가 최종소비자로서 사업자형 회원(개별등록 및 총괄등록)이 아닌 자가소비형 회원에게 가정용품 등 상품을 판매할 때 세금계산서(또는 영수증) 교부대상인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7조
【등록신청과 등록증 교부】
⑥ 다단계판매원이 방문판매등에 관한 법률 제15조 의 규정에 의하여 다단계판매업자에게 등록을 하고 도소매업을 영위할 목적으로 다단계판매업자에게 도소매업자로 신고한 자에 대하여 다단계판매업자가 그 신고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다단계판매원의 인적사항사업개시연월일 기타 국세청장이 정하는 사항을 신고한 때에는 당해 다단계판매원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신청을 한 것으로 본다. 다만, (이하생략)
○ 부가가치세법 제32조
【영수증】
①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영수증을 교부한다.(1994. 12. 22 신설)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79조 의 2
【영수증】
① 일반과세자 중 다음 각호의 사업을 하는 사업자와 법 제25조에 규정하는 사업자는 법 제3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영수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1. 소매업 (1994. 12. 31 신설)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등)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897,2004.09.15
가구부품 도소매업자가 가구제조업자나 다른 사업자에게 가구부품을 판매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6조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것이며, 일반 실소비자에게 판매하는 경우에는 같은법 제32조 규정에 의한 영수증(신용카드매출전표 포함)을 교부하는 것임
【관련법령】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 ·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 · 부가가치세법 제16조 · 부가가치세법 제32조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조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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