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국?공채매매업의 소득구분

서일46011-10596 (2001. 12. 11.)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일46011-10596
회신일
2001. 12. 11.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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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공채를 계속적으로 수집하여 판매하는 것을 사업으로 하여 발생하는 소득은 사업소득 중 금융 및 보험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에 해당한다. ‍​​‌​‌​​​‌‌‌‌​​소득세법 제19조상 사업소득 해당 여부는 계속성·반복성 등 사업활동으로서의 실질을 기준으로 판단하므로, 외부에서 국·공채를 수집해 증권계좌로 반복 매도하는 매매사례가 이에 해당한다. ‍​​‌​​‌‌‌‌​​‌​반면 위탁계좌에서 유가증권을 매입한 뒤 단순 매도하는 행위는 그 자체로 국·공채매매업으로 보기 어렵다. ‍​​​‌‌​​​‌‌‌‌​채권 사고팔기가 사업소득인지는 이처럼 계속·반복적 수집·판매라는 사업성 여부로 구분된다.

【요지】

국・공채를 계속적으로 수집하여 판매하는 것을 사업으로 하여 발생하는 소득은 금융 및 보험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에 해당함

【전문】

[ 질 의 ]

(매매사례 1)

증권회사에 위탁계좌를 개설한 일반 개인이 현금을 입금, 유가증권(거래소상장주식, 코스닥주식, 국․공채, 금융채, 회사채 등)을 매입하여, 동 계좌를 통하여 매도하는 경우에 여기에 포함되는 국․공채매도에 대한 사업소득 여부

(매매사례 2)

증권회사에 위탁계좌를 개설한 일반 개인이 증권회사에서 매입하지 않고, 외부에서 국․공채를 수집(부동산, 차량등록시 장외에서 매입 등)하여 증권회사 동 계좌에 입고시킨 후, 수집한 국․공채를 동 계좌를 통해 매도하는 경우에 동 국․공채매도에 대한 사업소득 여부

〈갑설〉

매매사례 1, 2 모두 표준소득률표상에 사업소득인 국․공채매매업에 해당됨

〈을설〉

매매사례 1은 과세대상인 사업소득에 해당되지 않고, 매매사례 2만 사업소득인 국․공채매매업에 해당됨. 〈병설〉 매매사례 1,2 모두 표준소득률표상에 사업소득인 국․공채매매업에 해당되지 아니함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1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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