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기준(단순)경비율 적용시 금융관련 서비스업에 해당하는 국공채매매업의 적용기준

서일46011-11698 (2003. 11. 24.)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일46011-11698
회신일
2003. 11. 24.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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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단순)경비율 적용 시 금융관련 서비스업의 '국공채매매업(671201)'은 국공채를 매입하여 증권회사에 직접 납품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업종코드가 적용된다. ‍​​‌​‌​​​‌‌​​​​국공채를 증권회사에 직접 납품하지 않고 다른 채권회사에 의뢰해 채권을 대신 팔아주는 거래형태는 이에 해당하지 않으며, 국공채매매업(671201)을 제외한 나머지에 적용되는 '증권매매업(671202)' 코드가 적용된다. ‍​​‌‌​‌​‌​‌‌​‌‍‌‌‌​​​​​‌​‌​​판단 근거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45조(기준경비율 및 단순경비율)이며, 질의의 제주 소재 사업자처럼 채권회사에 대리판매를 의뢰한 구조는 증권매매업(671202)에 해당한다.

【요지】

기준(단순)경비율 적용시 금융관련 서비스업에 해당하는 “국공채매매업”의 경우 국공채를 매입하여 증권회사에 직접 납품하는 경우에 한하여 적용하는 것이며, “증권매매업(671202)”은 “국공채매매업(671201)”을 제외한 증권매매업에 적용하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A"는 국공채 매매업을 업으로 하고 있는 제주도 소재 회사입니다. A는 사업초기로 매출규모가 크지 않아 서울에 직접 출장가는 것이 어려워 제주도 소재 ”B"채권회사에 의뢰하여 대신 판매하도록 하는 거래형태를 취하고 있습니다. “B”는 서울 소재 "C"상사에 국공채를 납품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 “A"에게 적용할 업종코드(단순경비율)는?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새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시행령 제145조

【기준경비율 및 단순경비율】

【관련법령】

소득세법시행령 제14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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