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익권 양도가 증권거래세 과세대상인지 여부
서삼46016-11008 (2003. 6. 24.)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삼46016-11008
- 회신일
- 2003. 6. 24.
- 소관
- 국세청
내국법인이 은행에 금전을 신탁하고 교부받은 수익권을 자산유동화전문회사에 양도하는 경우, 그 수익권의 양도는 증권거래세 과세대상에 해당한다. 신탁재산이 내국법인 병이 발행한 상환우선주이고 그 주식의 소유권이 실질적으로 위탁자인 내국법인 갑에게 있으므로, 당시 증권거래세법 제1조가 규정하는 주권등의 양도로 보아 증권거래세를 부과한다는 취지다. 상환우선주 신탁의 수익권을 팔 때 세금이 붙는지 묻는 질의에 대해 과세대상이라는 갑설이 타당하다고 회신했다(재재산46014-149, 2003.6.16 인용).
【요지】
귀 질의의 경우 붙임 재정경제부 질의회신문(재산 46014-149, 2003. 6. 16.) 사본 및 관련 참고자료를 보내 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라며, 재정경제부의 회신과 관련하여 이 타당함.
【전문】
[ 회 신 ]
내국법인 병이 발행한 상환우선주에 대한 소유권은 실질적으로 내국법인갑에게 있고 당해 수익권의 양도는 증권거래세법 제1조 에서 규정하는 과세대상에 해당한다.
※ 재재산46014-149, 2003.6.16
귀청 질의의 경우 <갑설> 이 타당함.
1. 질의내용 요약
내국법인이 국내은행에 금전을 신탁하여 교부받은 수익권을 자산유동화전문회사에게 양도하는 경우(당해 신탁재산이 상환우선주임.) 증권거래세가 과세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증권거래세법 제1조
【과세대상】
주권 또는 지분(이하 “주권등” 이라 한다)의 양도에 대하여는 이 법에 의하여 증권거래세를 부과한다. 다만, 주권등의 양도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증권거래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2000. 12. 29 개정)
1. 증권거래법에 의한 유가증권시장 및 협회중개시장(이하 “유가증권시장등” 이라 한다)과 유사한 시장으로서 외국에 있는 시장(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장에 한하며, 이하 이 조에서 “외국유가증권시장” 이라 한다)에 상장된 주권등을 양도하는 경우 (2000. 12. 29 개정)
2. 외국유가증권시장에 주권등을 상장하기 위하여 인수인( 증권거래법 제2조 제7항 의 규정에 의한 인수인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주권등을 양도하는 경우 (2000. 12. 29 개정)
○ 증권거래세법 제2조
【정 의】
① 이 법에서 “주권” 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1996. 8. 14 개정)
1. 상법 또는 특별한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의 주권 (1996. 8. 14 개정)
2. 외국법인이 발행한 주권 또는 주식예탁증서로서 유가증권시장등에 상장 또는 등록된 것 (2000. 12. 29 개정)
② 이 법에서 “지분” 이라 함은 상법에 의하여 설립된 합명회사ㆍ합자회사 및 유한회사의 사원의 지분을 말한다.
③ 이 법에서 “양도” 라 함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원인에 의하여 유상으로 소유권이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
④ 주권의 발행전의 주식ㆍ주식의 인수로 인한 권리, 신주인수권과 특별한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이 발행하는 출자증권은 이 법의 적용에 있어서 주권으로 본다.
⑤ 이 법을 적용함에 있어서 거주자, 비거주자, 내국법인, 외국법인, 비거주자의 국내사업장 및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의 용어는 소득세법 및 법인세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예에 의한다. (1993. 12. 31 신설)
【관련법령】
증권거래세법 제1조
관련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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