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동일 사업연도에 감면과 세액공제가 사업장(현장)별로 적용될 수 있는지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026 (2008. 5. 26.)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026
회신일
2008. 5. 26.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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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과세연도에 사업장(현장)별로 제조업에는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조세특례제한법 제7조)이, 건설업에는 임시투자세액공제(제26조)가 각각 적용될 수 있더라도 이를 동시에 받을 수는 없고 그 중 하나만을 선택하여 적용받아야 한다. ‍​​‌​‌​​​‌‌‌​​​당시 조세특례제한법 제127조 제4항이 세액감면과 세액공제의 중복지원을 배제하고 있기 때문으로, 사업장이 다르더라도 동일 내국법인·동일 과세연도라면 '현장마다 세금 혜택을 따로' 받으려는 중복 적용은 허용되지 않는다. ‍​​‌​‌‌‌​‌​‌‌​‍​‌​‌‌​​‌‌​​‌​이는 농공단지입주기업감면 대상 공장에 임시투자세액공제를 중복 적용할 수 없다는 기존 해석(재조예46070-167)과도 같은 취지다.

【요지】

제조업과 건설업을 겸영하는 내국법인이 동일 과세연도에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과 임시투자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경우에는 그 중 하나만을 선택하여 이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및 질의요지

내국법인이 동일 과세연도에 B현장에서는 건설업(직영체제)을 하여 조세특례 제한법 제26조(임시투자세액공제)이 적용되고 A현장에서는 제조업을 경영하여 같은법 제7조(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를 적용되는 경우 같은법 통칙 127-0-2 규정에 의하여 세액공제와 감면을 각각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를 질의합니다.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조세법령(법, 시행령, 시행규칙)

○ 조세특례제한법 제127조

【중복지원의 배제】

①~③ 일부 생략

④ 내국인이 동일한 과세연도에 제6조, 제7조 , 제12조의 2, 제31조 제4항ㆍ제5항, 제32조 제4항, 제33조의 2, 제63조, 제63조의 2 제2항, 제64조, 제66조 내지 제68조, 제85조의 6, 제121조의 8, 제121조의 9 제2항 및 제121조의 17 제2항에 따라 소득세 또는 법인세가 감면되는 경우와 제5조, 제11조, 제24조, 제25조, 제25조의 2부터 제25조의 4까지, 제26조 , 제63조의 3 제2항, 제94조, 제104조의 14 및 제104조의 15에 따라 소득세 또는 법인세가 공제되는 경우 를 동시에 적용받을 수 있는 경우에는 그 중 하나만을 선택하여 이를 적용받을 수 있다. (2007. 12. 31. 개정)

나. 관련 예규(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 재조예46070-167, 2000.04.29.

【제목】

‘농공단지입주기업감면’적용대상 공장에 대하여는 ‘임시투자세액공제’를 중복하여 적용할 수 없음

【질의】

o 농공단지내 공장을 설치·운영하여 농공단지입주감면을 적용받는 사업자가 인접지역에 제품을 달리하는 신공장을 설치한 경우,

­ 신공장에 대하여 임시투자세액감면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 국세청 의견(법인 46012-468, 2000. 2. 18)

조감법 제50조의 농공단지입주기업 등에 대한 법인세가 감면되는 경우, 임시투자세액공제를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임.

(질의사례)

o 농공단지내의 “A”공장을 설치·운영하여 농공단지입주기업감면을 적용받는 사업자가 “A”사업장에 인접하여 “B”공장을 설치

* “A”공장 - 1996년 설치(육절기생산), “B”공장 - 1998년 설치(건축자재생산), 두 공장은 약 50m정도 떨어짐.

o “B”공장은 설립 이후 결손이 발생하여 농공단지입주기업감면 실적이 없음.

【회신】

농공단지입주기업감면 적용대상 공장에 대하여는 임시투자세액공제를 중복하여 적용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127조 · 조세특례제한법 제26조 ·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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