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일 사업연도에 감면과 세액공제가 사업장(현장)별로 적용될 수 있는지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026 (2008. 5. 26.)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026
- 회신일
- 2008. 5. 26.
- 소관
- 국세청
동일 과세연도에 사업장(현장)별로 제조업에는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조세특례제한법 제7조)이, 건설업에는 임시투자세액공제(제26조)가 각각 적용될 수 있더라도 이를 동시에 받을 수는 없고 그 중 하나만을 선택하여 적용받아야 한다. 당시 조세특례제한법 제127조 제4항이 세액감면과 세액공제의 중복지원을 배제하고 있기 때문으로, 사업장이 다르더라도 동일 내국법인·동일 과세연도라면 '현장마다 세금 혜택을 따로' 받으려는 중복 적용은 허용되지 않는다. 이는 농공단지입주기업감면 대상 공장에 임시투자세액공제를 중복 적용할 수 없다는 기존 해석(재조예46070-167)과도 같은 취지다.
【요지】
제조업과 건설업을 겸영하는 내국법인이 동일 과세연도에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과 임시투자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경우에는 그 중 하나만을 선택하여 이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및 질의요지
내국법인이 동일 과세연도에 B현장에서는 건설업(직영체제)을 하여 조세특례 제한법 제26조(임시투자세액공제)이 적용되고 A현장에서는 제조업을 경영하여 같은법 제7조(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를 적용되는 경우 같은법 통칙 127-0-2 규정에 의하여 세액공제와 감면을 각각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를 질의합니다.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조세법령(법, 시행령, 시행규칙)
○ 조세특례제한법 제127조
【중복지원의 배제】
①~③ 일부 생략
④ 내국인이 동일한 과세연도에 제6조, 제7조 , 제12조의 2, 제31조 제4항ㆍ제5항, 제32조 제4항, 제33조의 2, 제63조, 제63조의 2 제2항, 제64조, 제66조 내지 제68조, 제85조의 6, 제121조의 8, 제121조의 9 제2항 및 제121조의 17 제2항에 따라 소득세 또는 법인세가 감면되는 경우와 제5조, 제11조, 제24조, 제25조, 제25조의 2부터 제25조의 4까지, 제26조 , 제63조의 3 제2항, 제94조, 제104조의 14 및 제104조의 15에 따라 소득세 또는 법인세가 공제되는 경우 를 동시에 적용받을 수 있는 경우에는 그 중 하나만을 선택하여 이를 적용받을 수 있다. (2007. 12. 31. 개정)
나. 관련 예규(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 재조예46070-167, 2000.04.29.
【제목】
‘농공단지입주기업감면’적용대상 공장에 대하여는 ‘임시투자세액공제’를 중복하여 적용할 수 없음
【질의】
o 농공단지내 공장을 설치·운영하여 농공단지입주감면을 적용받는 사업자가 인접지역에 제품을 달리하는 신공장을 설치한 경우,
신공장에 대하여 임시투자세액감면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 국세청 의견(법인 46012-468, 2000. 2. 18)
조감법 제50조의 농공단지입주기업 등에 대한 법인세가 감면되는 경우, 임시투자세액공제를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임.
(질의사례)
o 농공단지내의 “A”공장을 설치·운영하여 농공단지입주기업감면을 적용받는 사업자가 “A”사업장에 인접하여 “B”공장을 설치
* “A”공장 - 1996년 설치(육절기생산), “B”공장 - 1998년 설치(건축자재생산), 두 공장은 약 50m정도 떨어짐.
o “B”공장은 설립 이후 결손이 발생하여 농공단지입주기업감면 실적이 없음.
【회신】
농공단지입주기업감면 적용대상 공장에 대하여는 임시투자세액공제를 중복하여 적용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127조 · 조세특례제한법 제26조 ·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
관련 문서
조세특례제한법상 중복적용 배제대상인지 여부
수도권 밖 이전 양도차익 과세이연과 외국인투자가 배당금 세액감면은 중복지원 배제 대상이 아니어서 동시 적용 가능
동일한 과세연도 중복지원 배제 여부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제6조 제7항)과 고용증대세액공제 동시 적용 시 하나만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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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복적용 배제여부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배제 시 임시투자세액공제를 경정결정 단계에서 신청해도 공제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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