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를 매수인이 부담하는 경우
부동산거래관리과-36 (2010. 1. 14.)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부동산거래관리과-36
- 회신일
- 2010. 1. 14.
- 소관
- 국세청
양도소득세를 매수인이 부담하기로 약정하고 이를 실제로 지급하였다면,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그 양도소득세 상당액을 양도가액에 포함한다. 근거는 소득세법 제96조의 실지거래가액 규정이며, 매수자는 부담한 세액 상당액을 매입원가로서 필요경비에 산입한다. 다만 매매약정과 무관하게 아무 조건 없이 매수인이 대신 낸 양도세는 이를 양도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아 별도로 증여세가 과세되므로, 양도가액 포함 여부는 약정 내용과 실제 지급 여부 등 사실관계로 판단한다. 한편 기준시가로 양도가액을 산정하는 경우에는 매수자가 부담한 양도소득세를 양도가액에 포함하지 않는다.
【요지】
양도차익을 실지거래가액으로 계산함에 있어서 양도소득세를 매수자가 부담하기로 약정하고 이를 실지로 지급하였을 경우 동 양도소득세 상당액을 포함한 가액을 양도가액으로 봄
【전문】
※ 붙임 : 관련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 부 동산 매매계약시 양도소득세를 매수인이 부담하기로 약정한 경우 양도소득세 납세의무자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소득세법 제2조
【납세의무】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개인은 이 법에 따라 각자의 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납부할 의무를 진다.
1. 거주자
2. 비거주자로서 국내원천소득(국내원천소득)이 있는 개인
② 이하 생략
○ 소득세법 제4조
【소득의 구분】
① 거주자의 소득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 ~ 2. 생략
3. 양도소득
자산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② 이하 생략
○ 소득세법 제96조
【양도가액】
① 제94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자산의 양도가액은 그 자산의 양도 당시의 양도자와 양수자 간에 실제로 거래한 가액(이하 "실지거래가액"이라 한다)에 따른다.
② 이하 생략
○ 소득세법 기본통칙 97-6
【매입자부담의 양도소득세 등 필요경비산입】
주택신축판매업자가 사업용 아파트 부지매입시 토지소유자에게 토지대금 이외에 양도소득세 등을 매수자가 부담하기로 약정하고 이를 실지로 지급하였을 경우 매도자는 동 양도소득세상당액을 포함한 가액을 양도가액으로 보고 매수자는 동 세액상당액을 매입원가로서 필요경비에 산입한다.
○ 서면4팀-2093, 2007.07.09.
양도차익을 실지거래가액으로 계산함에 있어서 양도소득세를 매수자가 부담하기로 약정하고 이를 실지로 지급하였을 경우 동 양도소득세 상당액을 포함한 가액을 양도가액으로 보는 것이나, 매매약정내용에 관계없이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양수자가 양도자의 양도소득세를 아무런 조건 없이 대신 납부한 때에는 양수자가 대신 납부한 양도소득세액을 양도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아 별도로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으로서, 양도소득세가 양도가액에 포함되는지 여부는 매매약정내용, 양도소득세 지급 여부 등 사실관계를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임
○ 서면4팀-1954, 2006.06.23
양도차익을 실지거래가액으로 계산함에 있어서 양도소득세를 매수자가 부담하기로 약정하고 이를 실지로 지급하였을 경우 동 양도소득세 상당액을 포함한 가액을 양도가액으로 보는 것임
○ 재일46014-1616, 1997.07.02.
1. 자산양도차익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산정함에 있어서 매수자가 자산양수대금이외에 양도소득세를 부담하기로 약정하고 실제로 지급하였을 경우 양도자의 양도가액 계산은 당초 양도가액에 매수자가 부담한 양도소득세를 포함하는 것이나,
2. 기준시가로 산정하는 경우에는 매수자가 부담한 양도소득세를 양도가액에 포함시키지 아니하는 것임.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2조 · 소득세법 제4조 · 소득세법 제9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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