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사내근로복지기금의 이사 등이 지급받는 수당에 대한 소득구분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283 (2006. 9. 15.)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283
회신일
2006. 9. 15.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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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내근로복지기금이 사무집행 또는 감사업무를 위해 선임한 이사·감사에게 기금의 운영경비에서 매월 지급하는 수당 등의 금액은 소득세법 제20조에 규정된 근로소득에 해당한다. ‍​​‌​‌​​​‌‌​‌​​이사·감사가 기금 업무 수행의 대가로 매월 정기적으로 금액을 지급받는 이상, 그 수당은 근로의 제공에 따른 급여의 성격을 가지므로 근로소득으로 구분된다는 것이 국세청의 해석이다. ‍​​‌​‌‌​‌‌‌​‌‌따라서 회사 복지기금 임원이 매월 받는 운영경비 수당의 소득구분이 문제될 때, 해당 수당은 기타소득이나 사업소득이 아니라 근로소득으로 보아 처리해야 한다. ‍​‌‌​‌‌‌‌‌​​​​다만 본 회신은 국세청 예규(해석례)로서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다.

【요지】

사내근로복지기금의 업무를 위해 이사 등에게 운영경비를 매월 지급하는 경우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전문】

사내근로복지기금법」에 의한 사내근로복지기금이 당해 기금의 사무집행 또는 감사업무를 위해 선임한 이사 및 감사에게 기금의 운영경비에서 매월 지급하는 수당 등의 금액 은「소득세법」제20조의 규정에 의한 근로 소득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끝.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5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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