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내근로복지기금의 이사 등이 지급받는 수당에 대한 소득구분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283 (2006. 9. 15.)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283
- 회신일
- 2006. 9. 15.
- 소관
- 국세청
사내근로복지기금이 사무집행 또는 감사업무를 위해 선임한 이사·감사에게 기금의 운영경비에서 매월 지급하는 수당 등의 금액은 소득세법 제20조에 규정된 근로소득에 해당한다. 이사·감사가 기금 업무 수행의 대가로 매월 정기적으로 금액을 지급받는 이상, 그 수당은 근로의 제공에 따른 급여의 성격을 가지므로 근로소득으로 구분된다는 것이 국세청의 해석이다. 따라서 회사 복지기금 임원이 매월 받는 운영경비 수당의 소득구분이 문제될 때, 해당 수당은 기타소득이나 사업소득이 아니라 근로소득으로 보아 처리해야 한다. 다만 본 회신은 국세청 예규(해석례)로서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다.
【요지】
사내근로복지기금의 업무를 위해 이사 등에게 운영경비를 매월 지급하는 경우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전문】
사내근로복지기금법」에 의한 사내근로복지기금이 당해 기금의 사무집행 또는 감사업무를 위해 선임한 이사 및 감사에게 기금의 운영경비에서 매월 지급하는 수당 등의 금액 은「소득세법」제20조의 규정에 의한 근로 소득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끝.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5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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