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국내사업장 없는 미국법인으로부터 건설장비를 임차하고 대가지급시 과세여부

국업46017-290 (2000. 6. 23.)

종류
예규
안건번호
국업46017-290
회신일
2000. 6. 23.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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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사업장이 없는 미국법인으로부터 건설장비(고소장비)를 임차하고 지급하는 대가는 사업소득에 해당하며, 해당 미국법인이 국내 고정사업장의 활동을 통해 이를 수취하지 않는 한 국내에서 과세되지 않는다. ‍​​‌​‌​​​‌‌​‌​​따라서 임차료 지급 시 원천징수 의무도 발생하지 않는다. ‍​​‌​‌​​‌​‌‌‌‌법인세법 제93조의 국내원천소득 규정과 한ㆍ미조세조약 제8조 제1항 사업소득 조항, 국제조세조정에관한법률상 조세조약의 소득구분 우선적용에 따라, 조약상 사업소득은 고정사업장에 귀속되는 부분만 원천지국에서 과세할 수 있기 때문이다. ‍‌​‌‌‌‌‌​‌​​​‌국내사업장 없는 외국법인에 지급하는 장비 임차료 세금이 문제된 사안으로, 특수관계도 없어 국내 과세권이 미치지 않는다.

【요지】

내국법인이 특수관계 및 국내사업장이 없는 미국법인으로부터 건설장비를 임차하고 지급하는 대가는 사업소득에 해당하며, 미국법인이 동 소득을 국내에 소재하는 고정사업장의 활동을 통하여 수취하지 않는 한 국내에서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내국법인이 특수관계 및 국내사업장이 없는 미국법인으로부터 고소장비(높은 곳에서 일할 수 있도록 하여 주는 장비)를 임차하고 지급하는 대가의 소득구분 및 원천징수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제93조

【국내원천소득】

○ 한ㆍ미조세조약 제8조 제1항

【사업소득】

○ 국제조세조정에관한법률 제28조

【조세조약상의 소득구분의 우선적용】

○ 소득세법 제119조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9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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