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인지 판매업자의 기장의무 판단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249 (2008. 2. 28.)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249
- 회신일
- 2008. 2. 28.
- 소관
- 국세청
수입인지 판매업자가 복식부기의무자에 해당하는지는 직전연도 수입금액의 합계액을 기준으로 판정한다. 소득세법 제16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08조 제5항에 따라 간편장부대상자와 복식부기의무자는 직전연도 수입금액으로 구분되며, 도매·소매업의 기준수입금액(당시 3억원)에 미달하면 간편장부대상자에 해당한다. 이 사안은 정부수입인지 판매지정서를 받아 연 약 5억5천만원을 판매하나 판매금액의 4% 할인율만 수령하여 실제 수입금액이 약 2천2백만원인 경우로, 외형상 청구금액이 아니라 이 수입금액을 기준으로 복식부기 해야 하는 매출인지를 판단한다.
【요지】
기장의무 판단은 직전연도의 수입금액에 의하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정부수입인지 판매인 지정서를 받아 수입인지를 공급받아 판매하고 있으며, 판매수입은 판매금액의 4%(이는 한국은행으로부터 정해진 이익할인율임)로 지정은행에 수입인지 청구시 할인율 4%를 적용 공제후 수령하고 있음.
외형상 청구금액은 년간 약 5억5천만원을 판매하나 실제 2천2백만원의 수입금액이 발생함.
○ 질의내용
복식부기의무자 해당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160조
【장부의 비치기장】
① 사업자는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도록 증빙서류 등을 비치하고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거래사실이 객관적으로 파악될 수 있도록 복식부기에 의하여 장부 에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1998. 12. 28 개정)
② 대통령령이 정하는 일정규모 미만의 사업자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간편장부(이하 간편장부라 한다)를 비치하고 그 사업에 관한 거래사실을 성실히 기재한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장부를 비치기장한 것으로 본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대통령령이 정하는 일정규모 미만의 사업자는 이를 간편장부대상자라 하고, 간편장부대상자외의 사업자는 이를 복식부기의무자라 한다. (1998. 12. 28 신설)
○ 소득세법 시행령 제208조
【장부의 비치기장】
⑤ 법 제160조 제2항 및 제3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일정규모 미만의 사업자 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업자를 말한다.
1. 당해연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사업자 (1998. 12. 31 신설)
2. 직전 연도의 수입금액 (결정 또는 경정에 의하여 증가된 수입금액을 포함한다) 의 합계액이 다음 각목의 금액에 미달하는 사업자 (1998.12.31 신설)
가. 농업 및 임업, 어업, 광업, 도매업 및 소매업 , 부동산매매업 기타 나목 및 다목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업 : 3억원 (2007. 2. 28. 개정)
나. 관련 예규(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판례)
○ 소득46011-21161, 2000.09.20
간편장부대상자 및 복식부기의무자의 판정기준은 소득세법 제160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208조 제5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직전연도 수입금액의 합계액으로 하는 것임.
이 경우 장부의 비치·기장의무는 1. 1부터 시작하는 것임.
○ 소득46011-672, 2000.06.21
【제목】
간편장부대상자와 복식부기의무자의 구분은 직전연도 수입금액에 의하며, 도ㆍ소매업의 직전연도 수입금액이 3억원 미달시는 간편장부대상자로서 기장세액공제 적용됨
【질의】
(상황)
본인은 대전 시내에서 도매(금속판재) 사업을 1985년부터 영위하여 왔으며 최근 3년간의 매출액은 다음과 같음.
다 음
┌───────┬───────┬───────┐
│1997년 매출액 │1998년 매출액 │1999년 매출액 │
├───────┼───────┼───────┤
│ 487,525,000 │ 294,205,000 │ 527,246,000 │
└───────┴───────┴───────┘
(1998년도는 거래처의 부도등으로 인하여 매출액이 급격히 감소하였으며 매년 기장사업자임)
(질의)
위와 같이 1999년도 기준으로 할 때, 직전연도에 해당하는 1998년도의 수입금액이 3억원 미만인 경우에는 소득세법상 간편장부 해당자로 보아 1999년도 종합소득세 신고시 기장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지 질의함.
【회신】
1. 간편장부대상자와 복식부기의무자의 구분은 소득세법 제160조 제3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208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직전연도의 수입금액에 의함. 도· 소매업의 기준수입금액은 3억원이며 직전연도의 수입금액이 이에 미달하는 사업자는 간편장부대상자에 해당함.
2. 따라서 귀 질의의 경우에는 간편장부대상자에 해당하므로 소득세법 제56조 의 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장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음.
○ 서면1팀-283, 2004.02.23
【제목】
기준경비율 또는 단순경비율을 적용하여 소득금액의 추계결정 또는 경정을 하는 경우 2002년 귀속 우표 및 수입인지를 판매하는 사업의 업종구분은 소매 /우표(523984)와 소매/인지(523985)임
【질의】
우표ㆍ수입인지 판매업자의 소득금액을 추계방법 중 기준경비율ㆍ단순경비율에 의하는 경우 적용되는 업종 및 코드
【회신】
소득세법 제80조 제3항 단서 규정 및 같은법시행령 제143조 규정에 의하여 기준경비율 또는 단순경비율을 적용하여 소득금액의 추계결정 또는 경정을 하는 경우에 있어서, 2002년 귀속에 적용되는 우표 및 수입인지를 판매하는 사업의 업종구분은 각각 소매/우표(코드번호: 523984)와 소매/인지(코드번호: 523985)인 것임.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160조 · 소득세법 제80조 · 소득세법 제56조 · 소득세법시행령 제208조
관련 문서
기장의무 판정기준 및 임시투자세액 공제 적용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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