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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관련 제품의 거래 시 보증금에 대한 금거래계좌 사용 여부 및 세금계산서 교부 방법

부가가치세과-2172 (2008. 7. 22.)

종류
예규
안건번호
부가가치세과-2172
회신일
2008. 7. 22.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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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관련 제품 거래에서 수수하는 보증금(증거금)은 금거래계좌 사용대상도 아니고 세금계산서 발행 대상도 아니다. ‍​​‌​‌​​​‌‌​‌​​보증금은 금 실물의 대가가 아니어서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의4의 금거래계좌 입금 대상인 '금관련 제품의 가액'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이다. ‍​​‌‌‌‌‌‌‌‌‌‌​다만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후 당초 공급가액이 변동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6조에 따라 수정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야 하며, 이때 변동분에 대해서는 금거래계좌를 사용하여야 한다. ‍​​‌​​​​​‌‌​‌‌따라서 금 증거금 세금계산서를 매일 가격변동마다 새로 교부할 필요는 없고, 공급가액이 확정·변동되는 시점에 수정세금계산서로 반영한다.

【요지】

보증금은 금거래계좌 사용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하며 또한 세금계산서 발행 대상이 아님.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후에 당초 발행한 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이 변동되는 경우에는 수정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야 하며, 금거래계좌를 사용하여야 함.

【전문】

〔붙 임 :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당사는 금사업자로 금거래계좌를 개설하여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였음.

당사가 고객에게 판매하는 금관련 상품은 금 실물의 매매, 증거금 수수 및 차액 정산 등 두 단계의 거래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또한 가단가 상품, 선확정 상품을 판매하고 있음.

질의1) 증거금 수수 및 차액정산에 해당하는 부분도 금거래계좌를 사용해야 하는지 여부

질의2) 증거금 수수하는 경우 세금계산서 교부의무가 있는지 여부

질의3) 가격변동시(매일)마다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의4

【금관련 제품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자납부 특례】

③ 금사업자가 금관련 제품을 다른 금사업자로부터 공급받은 때에는 금거래계좌를 사용하여 제1호의 금액은 공급한 사업자에게, 제2호의 금액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에게 입금하여야 한다.

1. 금관련 제품의 가액

2. 「부가가치세법」 제13조 에 따른 과세표준에 같은 법 제14조에 따른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이하 이 조에서 “부가가치세액”이라 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9조

【거래시기】

① 재화가 공급되는 시기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때로 한다.

1. 재화의 이동이 필요한 경우에는 재화가 인도되는 때

2. 재화의 이동이 필요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재화가 이용가능하게 되는 때

3. 제1호와 제2호의 규정을 적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이 확정되는 때

○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세금계산서】

①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제9조의 시기(대통령령에서 시기를 다르게 정하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말한다)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급을 받은 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후 그 기재사항에 관하여 착오나 정정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수정하여 교부할 수 있다.

1.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2.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

3.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

4. 작성연월일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 외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9조 · 부가가치세법 제16조 ·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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