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장이전후 추가업종 발생소득 중소기업세액감면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076 (2007. 6. 1.)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076
- 회신일
- 2007. 6. 1.
- 소관
- 국세청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안에서 공장과 본점을 갖춘 제조업 법인이 공장과 본사를 함께 과밀억제권역 밖으로 이전한 뒤 새 업종을 추가한 경우, 그 추가업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해서는 당시 조세특례제한법 제63조의 수도권 밖 이전 중소기업 세액감면을 적용하지 않는다. 감면은 과밀억제권역에서 이전해 온 기존 사업에서 생긴 소득을 대상으로 하므로, 이전 후 새로 추가한 업종(사례에서는 출판업에 더한 인쇄업)의 소득은 감면대상 소득 범위에 들지 않는다고 본 것이다. 따라서 공장을 지방으로 이전한 뒤 추가한 사업의 세금을 감면받으려 해도 그 소득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요지】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안에서 공장시설을 갖춘 제조업 영위법인이 공장시설과 본점을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으로 함께 이전한 후 새로운 업종을 추가한 경우, 추가업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는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외 지역이전 중소기업 세액감면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임
【전문】
가. 사실관계
- 본사가 서울 ○○구 제조출판을 주종목으로 하는 법인임.
- 공장은 출판업(한국표준산업분류:221)으로 수도권과밀억제권역안에서 제조 활동
- 공장은 조세특례제한법 상 공장의 정의에 부합
- 과밀억제권역 외 지역으로 2008.12.31일까지 본사와 공장을 확장이전 예정
- 이전공장에 있어서 현재 업종과 외주중인 인쇄업종(한국표준산업분류 : 222)을 추가하여 공장등록 예정
나. 질의요지
조세특례제한법 제63조 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로 공장 및 본사를 이전 후 공장에서 새로운 업종이 추가되는 경우 이전 후 공장에서 발생되는 소득범위를 계산함에 있어 추가되는 업종을 포함한 전체소득에 대하여 적용되는 지 여부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63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