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신축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적용 여부

서일46014-11403 (2003. 10. 7.)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일46014-11403
회신일
2003. 10. 7.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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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6년 직장조합에 가입해 취득한 조합아파트는 신축주택 취득기간(2001.5.23~2003.6.30) 내에 취득한 신축주택으로 볼 수 없어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3의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해당 아파트는 임시사용승인일이 2001.4.20, 실제 입주일이 2001.5.7로 모두 취득기간 개시일(2001.5.23) 이전이어서, 신축주택으로 인정되는 취득 시점이 감면 대상 기간 밖에 있기 때문이다. ‍​​‌​​​‌​​​‌​​새 아파트 양도세 감면을 기대하더라도 사용승인일이 아니라 그보다 앞선 임시사용승인·입주 시점이 취득시기가 되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이 특례는 2001년 당시 한시적으로 정해진 취득기간을 전제로 한다.

【요지】

신축주택 취득기간내(2001.05.23-2003.06.30)에 취득한 신축주택으로 볼 수 없어 과세특례 적용대상인 신축주택에 해당되지 아니함

【전문】

[ 질 의 ]

1996년 서울시 A동 갑아파트 직장조합에 가입하여 조합아파트를 아래와 같이 취득하였음

- 2001.4.20. : 갑구청의 임시사용승인

- 2001.5.7. : 아파트 입주

- 2001.5.23. : 사용승인

- 2003.5월 : 위 아파트 양도

위와 같이 취득하여 양도한 주택이 조특법 제99조의 3 규정에 의한 양도소득세의 감면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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