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이자 자금대여시 기부금 등으로 보지 아니함
서이46012-11622 (2003. 9. 9.)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이46012-11622
- 회신일
- 2003. 9. 9.
- 소관
- 국세청
특수관계가 없는 법인에게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의 시가(당좌대월이자율 등)보다 낮은 이율로 금전을 대여하더라도, 그 정상가액과의 이자 차액을 같은 법 시행령 제35조에 따른 기부금으로 의제할 수 없다. 질의는 특수관계 없는 법인 간 시가보다 낮은 이율로 자금을 수수하기로 약정한 경우 정상가액과의 차액을 의제기부금으로 볼 수 있는지를 물은 것이다. 특수관계 없는 회사에 무이자 자금대여를 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이자 상당액을 자동으로 의제기부금 과세할 수는 없으나, 그 저율·무상 대여가 실질적으로 기부금이나 접대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각각 기부금·접대비 손금불산입 규정을 적용한다.
【요지】
특수관계 없는 법인에게 시중금리 또는 당좌대월이자율보다 낮은 이율로 금전을 대여한 경우 기부금 ・ 접대비 손금불산입
【전문】
[ 질 의 ]
특수관계가 없는 법인간 금전을 대여함에 있어 법인세법시행령 제89조 의 규정에 의한 시가(당좌대월이자율 등)보다 낮은 이자율로 수수하기로 약정한 경우
- 법인세법시행령 제35조 의 규정에 의하여 정상가액과의 차액을 기부금으로 의제할 수 있는지 질의함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24조
관련 문서
저가 유상증자시 실권주를 제3자가 인수시 비지정기부금 해당 여부
저가 유상증자 실권주를 특수관계 없는 제3자에 배정 시 의제기부금 규정 미적용
정당한 사유없이 정상가액보다 낮게 양도시 기부금의 해당 여부
정상가액보다 저가양도로 증여 인정된 금액은 기부금이며, 양수법인의 자산수증익은 아님
법인이 대신 부담한 대표이사 주식매수대금의 부당행위계산부인 등에 대한 회신
연대 주식매수대금 대납·회수포기 시 귀속자 상여 소득처분, 구상권 미행사분은 증여세
고가매입으로 시가초과상댕액을 증여세가 과세된 경우 소득처분에 대한 질의
특수관계 없는 자 토지 고가매입 시가초과액의 소득처분·의제기부금 처리 질의
법인주주와 개인주주의 비상장주식 고가매입
법인주주의 개인주주 비상장주식 고가매입: 특수관계면 부당행위부인, 아니면 의제기부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