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무이자 자금대여시 기부금 등으로 보지 아니함

서이46012-11622 (2003. 9. 9.)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이46012-11622
회신일
2003. 9. 9.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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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관계가 없는 법인에게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의 시가(당좌대월이자율 등)보다 낮은 이율로 금전을 대여하더라도, 그 정상가액과의 이자 차액을 같은 법 시행령 제35조에 따른 기부금으로 의제할 수 없다. ‍​​‌​‌​​​‌‌​‌​​질의는 특수관계 없는 법인 간 시가보다 낮은 이율로 자금을 수수하기로 약정한 경우 정상가액과의 차액을 의제기부금으로 볼 수 있는지를 물은 것이다. ‍​​‌​​​​‌​​‌‌​‍‌​​​​‌​​​​​‌​특수관계 없는 회사에 무이자 자금대여를 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이자 상당액을 자동으로 의제기부금 과세할 수는 없으나, 그 저율·무상 대여가 실질적으로 기부금이나 접대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각각 기부금·접대비 손금불산입 규정을 적용한다.

【요지】

특수관계 없는 법인에게 시중금리 또는 당좌대월이자율보다 낮은 이율로 금전을 대여한 경우 기부금 ・ 접대비 손금불산입

【전문】

[ 질 의 ]

특수관계가 없는 법인간 금전을 대여함에 있어 법인세법시행령 제89조 의 규정에 의한 시가(당좌대월이자율 등)보다 낮은 이자율로 수수하기로 약정한 경우

- 법인세법시행령 제35조 의 규정에 의하여 정상가액과의 차액을 기부금으로 의제할 수 있는지 질의함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2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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