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불량품을 정상품으로 교환하여 주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서삼46015-10218 (2001. 9. 14.)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삼46015-10218
회신일
2001. 9. 14.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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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가 다른 사업자에게 공급한 재화가 불량품으로 판명되어 반품받고 동일제품으로 교환하여 주는 경우, 이러한 불량품 교환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당초 공급의 하자를 보정하는 것이어서 새로운 대가관계가 없기 때문이며, 반품받은 재화에 대해서는 수정세금계산서도 교부하지 아니한다. ‍​​‌‌​​​​​‌‌​​‍‌​​‌‌​‌​​​‌‌‌다만 유사 예규(부가46015-1722)처럼 불량품을 회수하고 신품으로 교환하면서 수리비 성격의 대가를 별도로 받으면 용역의 공급에 해당해 그 금전으로 받은 대가를 과세표준으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요지】

사업자가 다른 사업자에게 공급한 재화가 불량품으로 판명되어, 동 물품을 반품받고 동일제품으로 교환하여 주는 경우,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1. 재화 공급 후 불량품을 정상품으로 교환하여 주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여부

2. 재화 공급 후 불량품을 정상품으로 보충하여 주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 부가가치세법 제1조

【과세대상】

① 부가가치세는 다음 각호의 거래에 대하여 부과한다.

1.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2. 재화의 수입

② 제1항에서 재화라 함은 재산적 가치가 있는 모든 유체물과 무체물을 말한다.

③ 제1항에서 용역이라 함은 재화 이외의 재산적 가치가 있는 모든 역무 및 기타행위를 말한다.

④ 주된 거래인 재화의 공급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주된 거래인 재화의 공급에 포함되고, 주된 거래인 용역의 공급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주된 거래인 용역의 공급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 부가가치세법 제6조

【재화의 공급】

①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것으로 한다.

나. 유사 사례 (기본통칙, 예규, 심사ㆍ심판례, 판례)

○ 부가46015-4783, 2000.12.19

사업자가 다른 사업자에게 공급한 재화가 불량품으로 판명되어 동 물품을 반품받고 동일제품으로 교환하여 주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며, 당해 거래처로부터 반품받은 재화에 대하여는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아니하는 것임.

○ 부가46015-1722, 1996.08.26

사업자가 당초 공급한 재화 중 일부부품의 불량으로 인하여 불량품을 보충공급하고 대가를 별도로 받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조 제4항 의 규정에 의하여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나 당해 불량품을 회수하고 신품으로 교환하여 주면서 수리비 성격의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용역의 공급에 해당되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이 때의 과세표준은 금전으로 받은 대가가 되는 것임.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조 · 부가가치세법 제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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